중앙노동위원회 | 2015-08-20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514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19.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취업전담직 및 회계전산직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무기계약직 50명(취업지원직), 계약직 8명(취업지원직 7명, 회계전산직 1명) 등 총 58명을 선발하여 본부의 취업전담센터와 24개의 지부 등에서 근무하게 하였다.[초심답변서(1), 노 제1호증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채용공고, 사 제8호증 직제규정]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나’항의 채용공고 중 회계전산직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4.8.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14.8.1.부터 2015.7.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라. 2014. 8월경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전담체계를 바꾸라고 하여, 출소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민간위탁이 폐지되고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한○○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고용노동부), 노위 제1호증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노위 제2호증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변경사항]
마. 법무부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단 시 발생할 문제점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출소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출소자의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었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3호증 취업지원사업 예산요구안 설명자료, 노위 제9호증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단시 문제점]
바. 2014.10.24. 이 사건 사용자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무기계약직(취업지원, 회계전산)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직원에 대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초심 답변서(1), 사 제5호증 채용공고(2014.10.), 사 제8호증 직제규정, 사 제10호증 무기계약직 채용시험 응시 홍보 독려 시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바’항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직 59명, 회계전산직 1명을 선발하였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직원 58명 중 52명이 이에 응시하여 7명은 탈락하였고 45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않은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5.1. 초심지노위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2014. 10월 취업전담센터 센터장이 새로운 채용시험에 응시하라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므로 새로 응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응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초심이유서(1) 및 답변서(2),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아. 2014.11.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 직원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종료를 사유로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초심 이유서(1) 및 답변서(1), 사 제4호증 취업성공패키지 직원 고용해고 예고 통지]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15. 서울지부와 경기북부지부에 인천, 경기, 서울북부 등 3개 기관의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15년 1월 고용센터와 기관별 사후약정을 체결하여 이관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노위 제4호증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이관업무 준비 지시]
차.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은 2014.12.31.자로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서울지부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는 ’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였다.[노위 제6호증 참여자 사후관리 위탁약정서]
카.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16. 작성한 “출소자 취업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2월말 기준으로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인원 2,700명이 2015년도에도 관리되고 있으며, 참여자가 일정 요건에 맞는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받았다.[사 제3호증 취업지원사업 예산요구안 설명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고용센터)]
타. 2015.5.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합격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해고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