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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교육문화부 부서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① 기간제 강사료를 편취·착복하고, ② 사업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③ 외출이나 병가 승인 없이 한의원을 근무시간 중에 다니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기각충남2019부해2252019-06-13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함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근로자는 2019. 1. 8.~1. 13. 싱가포르 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의 GEMBA 과정 수강을 위해 …기각서울2019부해10172019-06-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기각전북2019부해1412019-06-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입사 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산정된 호봉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② 배우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통해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였고, 법인 차량을 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62019-05-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평택항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042019-05-30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를 동료 직원들에게 팔아 공금을 횡령하였고 폐식용유 처분 대금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직원의 사실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추인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2462019-05-20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인정 (구제)경남2019부해932019-05-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신입사원에게 급여 일부를 공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상급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신입사원이 퇴직한 점, 사내…기각부산2019부해1552019-05-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 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이 발생 한 점,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기각경북2019부해1902019-05-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