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10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017
AI 분류
징계사유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함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 8.~1. 13. 싱가포르 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의 GE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 8.~1. 13. 싱가포르 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의 GE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의 징계사유(회사의 공금유용, 회사이익에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IBD의 직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반면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인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여한 지위를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과실로 볼 수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흠결은 없음
징계사유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는 2019. 1. 8.~1. 13. 싱가포르 출장 기간의 상당 시간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의 GEMBA 과정 수강을 위해 사용한 점,
② 개인목적의 출장임에도 출장 경비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26조의 징계사유(회사의 공금유용, 회사이익에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IBD의 직위는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반면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인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부여한 지위를 자신의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과실로 볼 수 없으며,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절차에 흠결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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