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5-30 | 2018누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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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참가인의 경영지원팀 과장이 예산변경 요청을 위한 품의서를 기안하고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예산변경이 이루어짐.
- 근로자가 작성한 예산지출 관련 서류(홈페이지 제작 품의서, 용역표준계약서, 홈페이지 최종 결과 품의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결과 내역서)에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결재함.
- 참가인이 'N사업' 신청 시 기술사업화 홈페이지 구축을 사업성과로 제시하며 H가 확보한 도메인과 시안을 활용함.
- 근로자가 P 호텔에서 결제한 1,259,500원은 이후 참가인의 행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P 호텔에서 결제한 1,015,000원을 참가인에게 반환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상급자의 승인 여부, 징계대상자의 개인적 이득 유무,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상급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승인이 있었던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단순한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를 넘어, 비위 행위의 실질적 영향과 관련자들의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당시 대표이사 D이 원고의 행위를 사전에 어느 정도 승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기 어려움.
-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이 참가인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다거나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비 유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금액은 참가인의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반환함.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경영지원팀 과장이 예산변경 요청을 위한 품의서를 기안하고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예산변경이 이루어짐.
- 원고가 작성한 예산지출 관련 서류(홈페이지 제작 품의서, 용역표준계약서, 홈페이지 최종 결과 품의서,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결과 내역서)에 대표이사가 서명하여 결재함.
- 참가인이 'N사업' 신청 시 기술사업화 홈페이지 구축을 사업성과로 제시하며 H가 확보한 도메인과 시안을 활용함.
- 원고가 P 호텔에서 결제한 1,259,500원은 이후 참가인의 행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P 호텔에서 결제한 1,015,000원을 참가인에게 반환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 회사의 실제 손해 여부, 상급자의 승인 여부, 징계대상자의 개인적 이득 유무,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상급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승인이 있었던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단순한 비위 사실의 존재 여부를 넘어, 비위 행위의 실질적 영향과 관련자들의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