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16 | 2018구합6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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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 보험업법 제135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제1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9호
3.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 법리: 금융회사 직원의 부실대출 관련 징계사유 판단 시 보통 일반의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직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실 유무 및 정도는 부실대출 경위, 노출 정도,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해당 사안 제재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직 요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가능함. 경과실만 있는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능함.
- 해당 사안 제1 처분사유 (차주간 특수관계 확인 소홀): B의 내규에 차주 특수관계 확인 규정이 없고, 원고 부임 전부터 해당 사안 대출이 10년간 이루어졌으며,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 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었으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66425 정직요구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백지욱 피고 금융감독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안성민, 이지영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피고가 2018. 5. 25.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원고에 관한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재무회 계팀 부장, 2016. 4. 경부터 2017. 8.경까지 융자팀장, 2017. 8.경부터 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9.부터 2016. 5. 18.까지, 2016. 11. 27.부터 2017. 1. 20.까지, 2017. 2. 15.부터 2017. 3. 24.까지 B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심사, 취급 및 담보물 평가·확인·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25. B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4조 , 제123조 , 제13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융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에 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가) 근거법령 미고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법령은 보험업법 제104조 , 제123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험업법 제134조 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령을 미제시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이 사건 처분서에는 관련자들에 관하여 근무일자 등에 관한 구분 없이 B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관련자별 업무담당 기간만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가) 피고의 처분권한 부존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그 대표자인데,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의 위탁에 관한 보험업법 제194조 ,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이 아니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던 이상 위 규정을 금융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권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1)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기준 관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제재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제1호 각목 중 가목에만 해당되고 가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원고가 그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사유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수입육류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2007. 8. 9.경 도입된 이후 Q이 B을 인수한 다음 2016. 4.경에서야 B의 융자팀장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부임 전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부실여부나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차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관련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관리는 개별 대출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 대출에 관하여 연체상태가 32일 이상 지속된 적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연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의 10%와 연장이자를 납부하면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연장처리 하였으므로 이는 신용공여액을 점차 줄이는 적정한 여신관리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연체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2 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로 차주의 재무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고, 담보물의 처분으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며, 10년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차주들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대출관계를 중단시키러나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3 처분사유 관련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확인서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B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 G이 실제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G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연체 등이 없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B의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R로 육류를 입고하도록 하여 신규대출을 해준 것이고, 기존대출을 연장해준 것은 원금 중 10%와 연장이자가 납부된 것으로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여신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확인서를 받은 후 G 등 2개 차주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관련 B이 담보물을 직접 처분한 경험이 없어 담보물의 처분이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 B은 담보물의 처분으로 약 28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담보물을 즉시 처분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제4 처분사유 관련 실무상 이 사건 대출의 경우 B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도 육류의 객관적인 시세를 조사할 수 없어 대출중개업자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대출중개업자로 선정된 것은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전으로 원고에게 D이 작성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이외의 서류 등을 근거로 대출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제5 처분사유 관련 (가) 이 사건 제5-1 처분사유 관련 B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실물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6. 4.과 5.에 융자팀원들과 함께 창고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물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담보물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담보물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반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5-2 처분사유 관련 B은 담보물의 중복제공 여부에 관하여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증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는 B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역시 동일하다. 특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신고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조치로 원고가 담보물 중복제공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반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5-3 처분사유 관련 원고가 현장조사시 육류에 관한 전문가를 대동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융자팀원 전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하였고, 담보물의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육류전문가와 동행하였어도 대출사기를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전문가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창고의 실사업무 수행에 관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위반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2016. 6. 30. 특별자금대출에 중간결재를 하였으나, 이는 창고의 실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차주들이 연체상태가 아니었고, 미상환시 B이 담보물을 직접 처분하는 등의 엄격한 대출조건하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주의의무위반이나 위반에 관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약 10여년 전이고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부임한 시기는 2016. 4. 경이며, 이 사건 대출이 기망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시점은 2016. 12.말경으로 원고의 책임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Q이 B을 인수한 시점 이 사건 대출의 규모는 약 3,592억 원이었고, 2016. 12.말경 이 사건 대출의 규모는 약 3,802억 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위험성 관리 차원에서 강화방안을 도입하여 이 사건 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은 점, 설령 원고가 2016. 6. 30. 특별자금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규모는 약 12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가) 근거법령 미고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사전통지(고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에게 정직(감봉~면직)의 조치 예정이고, 관련 법규는 보험업법 제104조 제1항 , 제2항 , 제123조 제1항 제3호 ,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 제4항 , 보험업 감독규정 제7-5조 제2항, 제4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유의사항에는 위 조치예정내용은 사전통지(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 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에 관한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원고는 2016. 4. 5.부터 2017. 1. 18.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대출 총 7,126건, 8,807억 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의 실무 책임자로서 차주간 특수관계 확인,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 채권회수, 담보물 평가 및 담보물 확인·관리 등 대 출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실(767억 원)을 초래한 행위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의견서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보험업법 제104조 등은 원고에 대한 제재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열람용 조치안에는 제재근거 법규에 관하여'보험업법 제104조 및 제1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험업법 제134조 , 제135조 에서 정하는 제재대상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보험업법 제134조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재심의위원회 이전에 열람용 조치안을 열람하게 한 후 심의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열람용 조치안에는 보험업법 제134조 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보험업법 제134조 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열람용 조치안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전통지서와 이 사건 처분서에는 모두 보험업법 제104조 , 제123조 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위반행위가 보험업법 제104조 의 자산운용의 원칙이나 제123조의 재무건전성의 유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업법 중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로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보험업법 제134조 만이 존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보험업법 제134조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사전통지(고지)서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보험업법 제104조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보험업법 제134조 를 사전통지(고지)서나 이 사건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등을 다투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전통지서나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에 관한 위반사실이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원고의 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기간이 '2016. 4. 5.부터 2017. 1. 18.까지', 의무위반기간 중 대출규모가 '총 7,126건, 8,807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무위반에 관하여 대출취급의 실무 책임자로서 차주간 특수관계 확인, 차주의 신용상태 확인, 채권회수, 담보물 평가 및 담보물 확인·관리 등 대출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실(767억 원)을 초래한 행위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아울러 이 사건 처분서에도 원고의 업무담당 기간이 2016. 4. 4.부터 현재까지, 귀책사항이 (1)(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서에 포함된 의무위반행위 중위 귀책사항에 관한 부분에 있어 업무담당 기간에 관한 것만이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법사유가 분리되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등을 다투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실체적 하자 가) 피고의 처분권한 존재 여부 (1)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규정하고, 제135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제13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등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각호중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의 처분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두면서 제1호에 관한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보험업법 제135조 제1항 은 퇴직한 임원이나 직원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금융위원회(제13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감독원장이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제1호 역시 위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 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 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문책의 요구'를 규정하고, 제5항 역시 퇴임한 임원 내지 직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그 주체로 '금융 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가 제53조 제4항에 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보험업법 제194조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참조), ④ 이 사건 제재 규정 제3조 제19호는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의 요구조치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피고에게 위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기준 관련 (가) 이 사건 제재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있어 '면직'을 규정하고, 제2호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있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을 규정하며, 제46조 제1항은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2]에서는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의 유형에 있어서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권고(면직)~문책경고(감봉)'을 규정하고, 제2호는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제3호는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제4호는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제6호는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직원에 대한 업무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등과 같은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그에 관하여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이 사건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설령 경과실만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 있어 제제대상자의 근무태도 등,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손실액 규모나 물의 야기 정도 등,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임권고(면직)부터 문책경고(감봉)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의 존재여부와 과실의 정도를 살펴본 다음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요구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① B은 2007. 5. 31. 이 사건 대출을 도입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형태는 일반 육류담보대출, 육류구매대행대출로 나뉘며, 육류구매대행대출은 수입대행대출과 국내구 매대행대출로 구분된다. 일반육류담보대출은 수입육류 소유권자인 축산물유통업자를 차주로 하여 ㉠ 축산물유통업자가 대출모집업자인 D에 대출신청을 하고, ㉡ D이 B에 일반육류담보대 출이 대상물인 수입육류에 대한 담보물을 평가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며, ㉢ B이 축산물유통업자에게 대출이 가능함을 통보하고, ㉣ 축산물유 통업자는 수입육류를 보관한 창고업자에게 화주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 창고업자가 B에게 이체확인서를 발급하고, ㉥ B이 축산물유통업자에 대하여 대출을 하며, ㉦ 축산물유통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 B이 창고업자에게 수입육류의 출고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육류구매대행대출은 일반육류대출과 달리 대출모집업자인 D이 차주가 되는 형태인데, 그 중 수입대행대출은 수입육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 대출모집업자인 D이 수입육류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청구하여 신용장을 발급받고, ㉡ 국내유통업자 즉, 수입육류에 대한 구매의뢰자는 D에 대하여 구매를 의뢰하며, ㉢ D과 수출업자 사이에 수입육류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 D이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면서 B에 대출신청을 하며, ㉥ 선하증권 등에 관한 서류를 수출업자가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 거래은행은 그와 같은 선하증권 등에 관한 서류를 B에 송부하며, ㉦ B은 거래은행에 대출금을 송금하고, ㉧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입육류를 창고업자가 보관하게 되며, ㉨ 유통업자가 D에 구매의뢰를 한 부분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고, ㉩ D이 B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 B은 창고업자에게 수입육류의 출고요청을 하게 된다. 한편 육류구매대행대출 중 국내구매대행대출은 수입이 완료된 육류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 유통업자(구매의뢰자)가 D에 수입육류에 대한 구매를 의뢰하고, ㉡ D이 수입이 완료된 수입육류의 소유자인 유통업자(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D은 수입육류에 대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면서 B에 대출신청을 하고, ㉣ 유통업자(판매자)는 수입육류의 보관자인 창고업자에게 화주변경을 요청하며, ㉤ 창고업자는 그에 관한 이체확인서를 B에게 발급하고, ㉥ B은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한 다음 D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며, ㉦ D이 유통업자(판매자)에 대하여 수입육류 대금을 결제한 다음 ㉧ 유통업자(구매의뢰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 D이 B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 B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수입육류의 출고를 의뢰하게 된다. ② 이 사건 대출의 월별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17. 9. 14. 발표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수사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이 사건 대출의 차주 중 하나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C, 주식회사 H(이 하 'H'라 한다) 대표이사 AD 등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0, 190-1(병합), 273(병합)]은 2018. 1. 25. AC 등의 대출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 ⑤ 차주들 등의 기망에 의한 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및 수입육류 가격 하락 등을 원인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B은 2014. 2. 25. 육류구매대행대출 중 국내구매대행대출을 도입하였고, 2015. 12. 29. 국내구매대행대출을 폐지하였다. 앞서본 바와 같이 국내구매대행대출이 도입되기 전인 2013. 12.말경 기준 이 사건 대출의 규모는 1,291억 원이었고(수입대행대출 12억 원 + 일반육류담보대출 1,279억 원), 국내구매대행대출이 폐지된 2015. 12.말경 이 사건 대출의 규모는 3,684억 원(수입대행 대출 32억 원 + 국내구매대행대출 1,547억 원 + 일반육류담보대출 2,105억 원)이었으며, 2016. 12.말경 이 사건 대출의 규모는 3,801억 원(일반육류담보대출 3,801억 원)이 었다. ⑥ B은 기존에 AG그룹의 자회사였는데, 2011. 6. 16.경 AH가 B의 대주주로 변경되었고, 2015. 9. 16.경 B의 대주주가 Q으로 변경되었다. ⑦ 원고 이전 B의 융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는 I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 고단1337)은 2018. 5. 17. I가 D 대표이사 AF로부터 LF 소나타 1대를 제공받아 2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골프용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⑧ 한편 이 사건 대출에 관련하여 관련자별 업무 담당 기간 및 조치 양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금융회사 직원의 부실대출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의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직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실이 존재하는지,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지 여부는 문제된 주의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부실대출의 경위와 방법, 부실대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업무내용과 수행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B의 내규 등에 차주의 특수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차주간 특수관계에 기초하여 차주들이 가공거래를 토대로 매출을 발생시켜 대출금액을 증액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주간 특수관계만으로 차주의 매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2016. 4. 4. 융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10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에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매출 여부가 문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차주에 관한 특수관계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2016. 4. 5.부터 2016. 6. 7.까지 연장취급일과 연체 구간시작일 사이에 32일 기간 이상인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②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대출 중 1개의 대출에서 2016. 4. 12.부터 2016. 5. 12.까지 약 30일간 연체가 발생하였다가 상환되었다. 한편, 순번 1번의 대 출연장이 이루어진 2016. 5. 19. 현재 AJ의 다른 채권 연체일수는 15일, 22일, 23일이 었고, 순번 2 내지 6번의 대출연장이 이루어진 2016. 5. 30. 현재 AJ의 다른 채권의 연 체일수는 2일, 10일, 26일이었으며, 순번 7번의 대출연장이 이루어진 2016. 6. 7. 현재 AJ의 다른 채권의 연체일수는 4일, 10일이었다. ③ 이 부분에 관한 B 대출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주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연체여부는 각 대출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AJ에 대한 대출연장일 현재 AJ의 대출 중 연체기간이 32일 넘는 대출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AJ에 관하여 약 30일간의 연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있어 대출을 연장해준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연 장에 있어서의 차주의 자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대출연장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약 30일간의 연체가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사정이나 당시 30일 미만의 다른 채권의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력이나 신용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B의 대출연장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AJ에 관하여 문제가 된 대출은 모두 연장대출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원고의 위법사유는 연체상태가 최소 32일 이상 지속되고 있었던 차주에 대하여 대출을 연장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연체상태가 32일 이상 지속되지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대출이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J에 대한 대출연장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2-2 처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①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2014. 12. 31.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총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84.57%에 달하여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② AK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 등이 기업계속성의 가정평가에 결정적이고 유의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인바,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검토를 할 수 없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101.27%에 달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③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2015. 12. 31.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재고자산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이는 재무성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④ AL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각각 452,612천 원 과소계상되어 순자산가액과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과대계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감사인은 AK나 AL의 재고자산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육류담보대출에 있어 재고자산인 수입육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재고자산의 존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 점, ② 차주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차주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는 한정의견을 받은 사정만으로 불건전 대출보유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으며, 차주와의 영업관계를 단절 시킬지의 여부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는 한정의견의 원인에 따라 대출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특히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부적정 여부는 담보물이나 대출금액에 대한 것으로 대출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출상품이 차주의 회계감사에 관한 한정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졌고 특히, 원고의 근무 이전에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이 사건 제2-3 처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① G 등이 2016. 11. 18.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G 이외에도 C 등 11개의 차주는 같은 날 B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완전재고 잔액, 불완전재고 잔액, 부존재재고 잔액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G이 제출한 경위서는 담보물 즉, 수입육류가 과대평가되었고, 창고업자로부터 임의로 G이 담보물을 수령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의 담보물이 과대평가되었다거나 부존재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대출의 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관계당국 신고, 재고의 실사, 담보물의 즉시처분 등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서를 확인하고도 금융사고를 보고하거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신규대출 중단 내지 대여금 회수 등을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후의 대출심사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G이 해당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이 위와 같이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G 이외에 다른 11개 차주 역시 담보물 과대평가나 임의처분을 시인하였으므로 D의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기초로 한 신규대출이나 연장대출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담보물의 과대평가 내지 임의처분은 이 사건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인 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이나 연장대출을 시행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3 처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① B은 2016. 10. 27.경부터 AM 보관창고에 위치한 항정살 등을 주식회사 AN 등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인 수입육류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그 금액의 총합은 약 28억 원이다. ② B은 2016. 9.경부터 H 등 3개 차주가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았는데, 그 규모는 2016. 12.말경 약 280억 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원고가 H 등으로부터 담보물 처분에 관한 이행확약서를 받은 것은 상환능력에 의문이 있어 연체시에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담보를 처분한 경험이 없어 처리가 다소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담보물 처분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B이 담보물을 처분한 내역(갑 제18호증)에 따르면 2016. 10. 27.경 다수의 계약이 다른 계약자와 체결되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업무과정상 과다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행확약서에 따라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일부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이 사건 제4 처분사유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를 대출중개업자인 D이 평가하는 대출 형태는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기간은 약 10년에 달하는 점, ② 대출모집업자의 담보물 가격 평가를 금지할 뚜렷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융 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담보물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과정에 있어서 D이 담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B에게 '담보물품 가격조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8) 이 사건 제5-1 처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원고를 포함한 융자팀원이 담보물이 보관된 냉동창고를 실사하여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융자팀원의 냉동창고 실사에 있어서 전수조사로 수입육류가 조사된 곳은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샘플조사로 진행된 점, ② 2016. 4. 22. 전수조사 2곳과 샘플조사 1곳을, 2016. 4. 26.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2016. 4. 28. 전수조사 1곳과 샘플조사 2곳을 각 실시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전수조사란 개개의 담보물인 수 입육류에 대하여 담보물에 관한 서류와 담보물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적게는 860개에서 많게는 13,561개에 이르는 박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 대출의 규모가 2015. 12.말경을 기준으로 3,684억 원에 이르러 담보물의 존부나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류와 창고에 보관된 수입 육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대출건수나 잔액이 많은 주식회사 AO 및 주식회사 AP의 냉동창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 샘플 조사 방식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냉동창고에서 직접 육류를 확인하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냉동창고 실사에 있어 융자팀원과 관세사 등이 참여하였을 뿐 담보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육류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냉동창고에 대한 조사를 통한 담보물의 파악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는 차주나 대출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창고업자도 공모하여 대출사기가 이루어진 점, 담보물의 수량이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담보물의 수량 등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9) 이 사건 제5-2 처분사유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의 중복제공 여부는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증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대출과정은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은 약 10년에 달하는 점, ②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담보물인 수입육류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창고업자가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B이 담보물에 대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제 수입된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과정에 있어서 담보물의 중복 제공여부를 창고업자의 '이체확인증'을 기초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원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0) 이 사건 제5-3 처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냉동창고에 대한 조사를 통한 담보물의 파악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관하여 경과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내지 B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 침해의 정도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금융회사의 직원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직요구 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따라서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고의 징계요구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이익과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등,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등,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사고금액의 규모 등제 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재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참조). ② 이 사건 대출에 있어 B의 부실대출 규모는 약 3,801억 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융자팀장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약 10년간 이루어져 부실대출을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국 내구매대행대출 등의 도입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 이후 대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전체 대출규모인 3,801억 원 중 117억 원(= 3,801억 원 - 3,684억 원, 약 3%)에 불과하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2-3 처분사유 즉, 원고가 G이 작성한 경위서를 확인하여 담보물이 과대평가 내지 임의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출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그에 관한 대출액 규모는 약 27억 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경과실이 있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제2-2 처분사유(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 이 사건 제3 처분사유(담보물 즉시처분 미이행), 이 사건 제5-1, 5-3 처분사유(냉동창고 실사 부적정) 로 다른 금융기관도 한정의견을 받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하였고, 원고가 담보물을 즉시 처분하였거나 냉동창고를 적정하게 실사하였더라도 이 사건 대출 중 대부분의 대출이 상환이 어려운 대출로 보이는 이상 손해가 경감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위 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불충분하기는 하나 냉동창고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담보물 처분에 관한 이행확약서를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이전 융자팀장인 I와 같이 D의 대표이사 AF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대출규모가 급증하였던 2016년 이전에 자 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K이나 L에 대하여는 원고와 달리 주의나 감봉 등의 징계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융자팀장으로 2016. 4.경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부실 등이 확인된 시점은 2016. 12.경으로 원고의 책임기간이 약 8개월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원고가 2016. 6. 30. 350억 원의 추가한도를 부여하여 특별자금대출을 하였고, C, G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도 피고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자금대출은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최종적인 결재권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원고가 경위서를 제출받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약 한 달 이후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욱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미주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337 호 사건 참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