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17 | 2018구합8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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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 법원의 판단: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가 제시한 유사 사례들은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 적용, 금품수수 유형의 질적 차이(향응, 차용금 등), 직무관련성(직접 담당 사건 여부) 등에서 해당 사안과 차이가 있음.
- 해당 징계사유는 단순히 금품수수뿐 아니라 진술 번복 및 증거인멸 시도까지 포함하므로, 다른 사례들과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다름.
-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비례원칙 위반 여부:
- 해당 처분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공적 감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함.
- 수수 금액이 적고 횟수가 1회에 그치며, 부정한 업무 처리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E이 선처를 원한 점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감경 사유로 고려됨.
- 근로자의 성실 근무, 다수 표창 경력, 동료 및 가족의 탄원, 생계 곤란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18구합8558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금품 요구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순경 임관 후 2015년 경사로 진급하여 복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2018. 4. 24. 서울금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60만 원' 의결 함. 2018. 4. 26.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사 청구 함. 2018. 5. 1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0만 원' 의결 함. 2018. 5. 24.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인사발령 처분(원처분) 함. 2018. 6. 12. 원고는 소청심사 청구 함. 2018. 8. 14.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 중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은 유지하기로 의결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7. 9. 26. 교통사고 당사자인 택시기사 E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만 원을 수수 함. E의 조카이자 경찰공무원인 F이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함. 원고는 2017. 10. 16.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8. E의 회사에 찾아가 20만 원을 반환 함. 원고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리 :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의 합리성, 진술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 음. E이 금품 요구에 응한 동기(경찰관을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는 합리적 임.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금품 요구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년 순경 임관 후 2015년 경사로 진급하여 복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2018. 4. 24. 서울금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60만 원' 의결 함. 2018. 4. 26.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징계양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사 청구 함. 2018. 5. 1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0만 원' 의결 함. 2018. 5. 24.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사발령 처분(원처분) 함. 2018. 6. 12. 근로자는 소청심사 청구 함. 2018. 8. 14.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 중 '해임'을 '강등'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은 유지하기로 의결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7. 9. 26. 교통사고 당사자인 택시기사 E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만 원을 수수 함. E의 조카이자 경찰공무원인 F이 이 사실을 알고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고 함. 근로자는 2017. 10. 16.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8. E의 회사에 찾아가 20만 원을 반환 함. 근로자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진술의 합리성, 진술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 음. E이 금품 요구에 응한 동기(경찰관을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는 합리적 임.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은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 림. 근로자가 E에게 먼저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5587 판정일 2019.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E과 F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은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 림. 원고가 E에게 먼저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법원의 판단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제시한 유사 사례들은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 적용, 금품수수 유형의 질적 차이(향응, 차용금 등), 직무관련성(직접 담당 사건 여부) 등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단순히 금품수수뿐 아니라 진술 번복 및 증거인멸 시도까지 포함하므로, 다른 사례들과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다 름.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처분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공적 감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 함. 수수 금액이 적고 횟수가 1회에 그치며, 부정한 업무 처리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E이 선처를 원한 점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감경 사유로 고려 됨. 원고의 성실 근무, 다수 표창 경력, 동료 및 가족의 탄원, 생계 곤란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100만 원 미만', '능동'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하한선이 강등 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가 하한으로 감경한 것은 적정한 양정 임. 설령 수동형 금품수수로 보더라도, 수 개의 징계사유에 따라 1단계 가중된 '강등'을 하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 함.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공적 직무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처단되어야 하며, 특히 사법경찰관인 원고는 더욱 높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 함. 비위 이후 진술 조작 시도는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정황 임.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11년 이상 근무하며 불문경고 1회 외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함.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포함 20회 이상 표창 및 기장 수상 경력이 있 음. 동료들과 가족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 함. 원고의 생계가 넉넉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사법경찰관의 높은 직업윤리 의무를 재확인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관련 규정, 그리고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증거인멸 시도와 같은 비위 이후의 행태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함.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각함으로써, 단순히 징계 수위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법원의 판단: 평등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가 제시한 유사 사례들은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 적용, 금품수수 유형의 질적 차이(향응, 차용금 등), 직무관련성(직접 담당 사건 여부) 등에서 해당 사안과 차이가 있 음. 해당 징계사유는 단순히 금품수수뿐 아니라 진술 번복 및 증거인멸 시도까지 포함하므로, 다른 사례들과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다 름.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비례원칙 위반 여부: 해당 처분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공적 감경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 함. 수수 금액이 적고 횟수가 1회에 그치며, 부정한 업무 처리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E이 선처를 원한 점 등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감경 사유로 고려 됨. 근로자의 성실 근무, 다수 표창 경력, 동료 및 가족의 탄원, 생계 곤란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