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23 | 2017노1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과 D이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
-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형식적인 복직 통보만으로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지연에 대한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199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노1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23 | 2017노199 dismissed 법원 판례 배임 해고 배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직권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D이 거절하였고, D의 과도한 임금 청구로 인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미루고 있었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공소사실에 대해 고의 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하였음. - 피고인은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명령 불이행의 고의성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D에게 형식적으로 복직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D이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았음. - 서울행정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가 항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는 실제 이행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됨. - D의 임금 청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임금 상당액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D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구제명령 불이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2.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이미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및 직권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D이 거절하였고, D의 과도한 임금 청구로 인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미루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고의 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으로 항소하였음. - 피고인은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제명령 불이행의 고의성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D에게 형식적으로 복직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나, D이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았음. - 서울행정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가 항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는 실제 이행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됨. - D의 임금 청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임금 상당액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D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구제명령 불이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며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과 D이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 -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형식적인 복직 통보만으로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지연에 대한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2.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이미 확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원심판결의 파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 -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형식적인 복직 통보만으로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 상당액 지급 지연에 대한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평에 맞는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였음. - 이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