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3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0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③ 인쇄물을 실제로는 흑백으로 제작하면서 컬러 단가를 적용하여 ◌◌업체에 과다하게 금14,426,780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④ 평택시 소재 ◌◌여행사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총 금8,000,000원을 수수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징계양정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팀장급 간부로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점,
③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금품수수행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③ 인쇄물을 실제로는 흑백으로 제작하면서 컬러 단가를 적용하여 ◌◌업체에 과다하게 금14,426,780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④ 평택시 소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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