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5-23 | 2018노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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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해자는 외부인에게 공부방 이용이 금지됨을 알면서도 주소지 허위 기재 등으로 외부인을 부정 등록시킴.
- 피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5개월분 임금을 받았으나, 법원 판단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임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공부방 운영에 영향을 미침.
-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수 차례 고소·고발하여 피고인의 공부방 운영 및 회장 업무에 지장을 줌.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함.
-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고인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따라서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 또는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피해자의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여러 행위로 인해 공부방 운영에 지장을 받아 폐쇄한 것이므로, 일반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죄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부방 운영방식 개선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명을 받았던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부방 전 직원'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허위사실 적시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공부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 법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피해자는 외부인에게 공부방 이용이 금지됨을 알면서도 주소지 허위 기재 등으로 외부인을 부정 등록시킴.
- 피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5개월분 임금을 받았으나, 법원 판단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임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공부방 운영에 영향을 미침.
-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수 차례 고소·고발하여 피고인의 공부방 운영 및 회장 업무에 지장을 줌.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함.
-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고인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따라서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 또는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피해자의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여러 행위로 인해 공부방 운영에 지장을 받아 폐쇄한 것이므로, 일반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죄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310조)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행위자가 그 적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음.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믿었음.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함.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부방 폐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과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근거들에 기초하여 적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행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
- 원심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35조
참고사실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부방 운영 적자 등으로 2017. 5. 2. 공부방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을 무단으로 공부방에 등록시켜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피해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함.
- 피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받은 임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됨.
-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 차례 고소·고발하였으나 모두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해자는 교육청이나 국세청에 공부방 불법 운영을 고발하여 피고인이 해명하는 등 업무를 처리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인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업무방해의 개념을 단순히 직접적인 방해 행위를 넘어 간접적인 업무 지장 초래 행위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원심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