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16 | 2018가합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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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전임교원인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 및 관련 규정(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절차가 준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상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명시됨.
- 구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은 기금교수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징계 관할도 C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임을 명시함.
- 개정된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서 위 시행세칙을 폐지하면서도 징계에 관한 내용을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동일하게 규정함.
- C대학교는 위 운영규정을 통해 기금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를 전임교원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정하였고,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함.
- 원고들은 기금교수로서 대학 내에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지위에서 교육 및 연구업무,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처우도 전임교원에 준함.
- C대학교가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 및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터잡아 원고들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하여, 비록 파면처분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2018가합4494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금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3. 1. C대학교병원장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 후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 B은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8. 계약기간을 연장 함. 원고들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C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7.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C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3장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각 파면 의결 함. C대학교 총장은 2018. 7. 10.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지위 및 파면처분의 성격 법리 : 기금교수의 성격, 임용과정, 임용권자, 기금교수 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판단 : 기금교수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 함.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보수는 별도 재원에서 지급 됨.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과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따르면 계약 내용 위반 시 해지될 수 있으며, 목적기탁금 부담 중단 시 총장이 계약 해지 가능 함.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전임교원과 차이가 있 음.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상 기금교수는 학내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전임교원과 구별 됨. 판정 요지 기금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의 효력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1. 3. 1. C대학교병원장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 후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 B은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기금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8. 계약기간을 연장 함. 원고들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C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6. 27.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C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3장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각 파면 의결 함. C대학교 총장은 2018. 7. 10.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지위 및 파면처분의 성격 법리: 기금교수의 성격, 임용과정, 임용권자, 기금교수 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판단: 기금교수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 함.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보수는 별도 재원에서 지급 됨.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과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따르면 계약 내용 위반 시 해지될 수 있으며, 목적기탁금 부담 중단 시 총장이 계약 해지 가능 함.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전임교원과 차이가 있 음.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상 기금교수는 학내보직을 맡을 수 없고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전임교원과 구별 됨. 원고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기금교수인 원고들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에 해당 함. 비전임교원인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 및 관련 규정(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절차가 준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4940 판정일 2019.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기금교수인 원고들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전임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전임교원 에 해당 함. 비전임교원인 원고들에 대한 파면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에 해당 함.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이 사건 각 고용계약 및 관련 규정(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절차가 준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각 고용계약상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명시 됨. 구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은 기금교수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징계 관할도 C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임을 명시 함. 개정된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서 위 시행세칙을 폐지하면서도 징계에 관한 내용을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동일하게 규정 함. C대학교는 위 운영규정을 통해 기금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를 전임교원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각 고용계약서에도 이를 명시 함. 원고들은 기금교수로서 대학 내에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지위에서 교육 및 연구업무,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처우도 전임교원에 준 함. C대학교가 이 사건 각 고용계약 및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터잡아 원고들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것 에 대하여, 비록 파면처분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위 파면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 내지 해지권의 존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선해) 법리 : 이 사건 각 고용계약상 해지권의 존재 여부 및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의하면 C대학교 총장은 원고들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이 사건 각 고용계약상 의무에 대하여는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되고,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 음. 원고들은 C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위 의무를 위반 함. 의사가 의료기기 채택·처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기기 가격에 반영되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며, 진료와 처방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 함.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약 6개월간 각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위법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 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계약상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② 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 또는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금교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성격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함으로써, 공법상 징계와 사법상 계약 해지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함. 비록 '파면'이라는 공법적 용어를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법상 계약 해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계약 내용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준수 의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 함. 의료인의 직업윤리 및 공정성 유지가 중요한 공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금품 수수 행위의 위법성과 신뢰 파괴 정도를 엄중히 판단함. 함. 판단: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상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고 명시 됨. 구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은 기금교수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징계 관할도 C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임을 명시 함. 개정된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에서 위 시행세칙을 폐지하면서도 징계에 관한 내용을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동일하게 규정 함. C대학교는 위 운영규정을 통해 기금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절차를 전임교원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정하였고,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서에도 이를 명시 함. 원고들은 기금교수로서 대학 내에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지위에서 교육 및 연구업무,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고 그 처우도 전임교원에 준 함. C대학교가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 및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터잡아 원고들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하여, 비록 파면처분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해당 사안 각 고용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