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7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15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신입사원에게 급여 일부를 공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상급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신입사원이 퇴직한 점, 사내 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서면으로 7일 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신입사원에게 급여 일부를 공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상급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신입사원이 퇴직한 점, 사내 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계속 고용할 경우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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