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05-29 | 2018나262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근로자가 마을 이장으로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업무를 하였을 뿐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공사 부지매입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한 계약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해당 사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 판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 당시 64세이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태양광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 해당 사안 공사는 2016. 2.경 완료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무렵까지의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2016. 3.경 이후 회사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회사와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안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음.
- 회사는 근로자가 마을 이장이어서 부지매입이나 마을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하여 해당 사안 공사 완료일까지 한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해당 사안 공사 완료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해당 사안 공사가 2016. 2.경 완료된 이상 회사는 해당 사안 통지로써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 종료를 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사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근로자라면 업무 처리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금 등 경비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였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600만 원은 지급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매월 지급되지 않아 급여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5. 12. 8.부터 2016. 2.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음.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원고가 마을 이장으로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지매입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한 계약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 판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64세이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태양광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 이 사건 공사는 2016. 2.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의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3.경 이후 피고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음.
- 피고는 원고가 마을 이장이어서 부지매입이나 마을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까지 한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도 원고에게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공사가 2016. 2.경 완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를 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통지를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을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개인 자금의 사용 여부, 보수의 지급 형태, 그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였음.
-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법원은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위원회 판정의 확정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줌.
- 계약의 종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실제 업무의 종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이는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