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이 부당하게 연장 또는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거나 근로자가 단독으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어 연장, 증액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회사물품을 절취,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회사의 정책과 이념에 반한다는 사유는 추상적이어서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커피숍 임대차 문제는 해고통지서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계약서 일부 조항을 미기재를 두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중요 자료 유실 또한 해고통지서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그 증거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명의대여 공사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취소(변경)되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이 부당하게 연장 또는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거나 근로자가 단독으로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어 연장, 증액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회사물품을 절취,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회사의 정책과 이념에 반한다는 사유는 추상적이어서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커피숍 임대차 문제는 해고통지서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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