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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지부장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행위이다중노위95부노1651996-0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5부노153199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에게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5부노1391995-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5부노132ㆍ부해268199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중노위95부노132ㆍ95부해268199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취중에 폭행한 사실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부노135ㆍ95부해2771995-11-27폭언/폭행
- 노동위쟁의행위 돌입시기에 단순히 단체협약상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발송은 지배·개입 의사를 가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ㅣ95부노1381995-1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성적 불량으로 징계해고하는 이상 동 근로자가 노동조합 분회장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서울지노위95부노94,95부해3401995-10-26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가 강당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장소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중노위95부노921995-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행동 주도, 회사규정에 대한 부정한 발언, 상사의 지시거부, 감사장 무단이탈 및 감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5부해2281995-10-1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백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5부노90ㆍ95부해1611995-09-28비위행위
- 노동위상사에게 폭언ㆍ폭행한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95부노1001995-09-26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방해 및 폭행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5부노24,95부해511995-07-11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상에 유니언 숍 조항이 있는 경우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함은 정당하며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중노위94부해327ㆍ94부노133ㆍ94부해333ㆍ94부노134ㆍ94부해335ㆍ94부노1351995-03-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