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1-17
사건번호: 중노위ㅣ95부노13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시기에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2회에 걸쳐 '노사문제 참고사항'등의문서를 전 사업부서에 발송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의한 지배·개입에 해당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때 '지배'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지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노사문제 참고사항'의 문서를 보낸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 돌입과 관련하여 유니온숍 제도하에서 조합원이 제명 또는 임의로 탈퇴할 경우 회사측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부서장 및 사업책임자로부터 전화 또는 구두 문의가 많아 노사대책반(파업돌입에 따른 임시대책반)에서 제도반장 명의로 해고의무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전 처·실장 및 사업책임자에게 참고자료로써 알린 것이고, 1995.8.14 '노조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에 관한 사항 알림'이란 문서를 발송한 것도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조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파업에 불참중인 일부 조합원들이 기 발송된 같은 해 6.23자 문서에 대하여 법적·현실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7.27 정식문서로 회사의 명확한 방침을 정리해 달라는 문의가 있어 회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8.14 노무처장 명의로 전 사업장의 처장·사업장 책임자 및 현장사무소장들에게 문서를 발송하게 된 것인 바, 이상의 문서 발송은 단순히 단체협약상 해석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인 회사의 의견표명이 전 조합원에게 의도적·일방적으로 공지하였거나 주지한 것도 아니고, 부서장들의 질의에 대한 답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서발송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의사를 갖고 한 것이라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 돌입시기에 단순히 단체협약상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발송은 지배·개입 의사를 가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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