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1-12
사건번호: 중노위95부노160
라. 위 오○○은 1995. 8. 16 대법원에서 '94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공사 인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1995. 8. 28 당연퇴직조치된 사실.
마. 피신청인 공사는 1995. 9. 26 노동부장관에 대해 "공사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이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내용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당해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회의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
바. '95년 4/4분기 노사협의회는 1995. 12. 8 부터 개최되어 같은 해 12. 20최종 서면합의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는 의례적인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955년 임·단협의 평화적 타결을 위하여 노·사가 임·단협 체결시 계속 협의를 전제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성질상 단체교섭의 연장으로서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나. 노동조합 사무국장 오○○은 1995. 8. 28 해고(당연퇴직)된 후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1995. 9. 15)을 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규정(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과 공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당연직 근로자위원임)에 의해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및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를 요구함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다. 위 오○○이 '95년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의 총괄책임자로서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상정될 안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를 처음부터 입안하고 단체교섭에서 노사협의회로 안건이 이관된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공사측과 효과적인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오○○이 근로자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가 '95년 임·단협, 노사합의서, 부대약정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므로 단체교섭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95년 임·단협 체결시 조합비 가압류 해제,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서가 아닌 별도의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에 명문으로 단체교섭이 아닌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분기별 정기회의일 뿐 단체교섭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노사협의회 개최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사무국장 오○○을 배제하도록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좌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건은 노사협의회 위원자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이미 의사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법적 견해를 달리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식 이의제기를 하여 피신청인의 입장을 제시한 것일뿐, 신청인 노동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내부 의사결정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다. 한편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관계 증거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심문사항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거부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공사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영의 민주화와 산업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노사협의는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협동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므로 투쟁적 대립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참여에 의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사협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노사협의회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는 전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거부를 단체교섭 거부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해고(당연퇴직)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인 노동조합 사무국장 오○근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서 배제토록 요구함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사협의회는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상대방은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대한 법 해석상의 입장을 밝힌 피신청인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고흥소, 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