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09-28
사건번호: 중노위95부노90ㆍ95부해161
사. 신청인 이×덕은 1994.10.8 미터기 불사용으로 회사에 과징금 20만원의 처벌을 받게 하였고, 같은달 21일 14:50경 승무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약 210만원의 교통사고를 야기시켰고, 같은해 11.4 사납금 고액미수로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1994.10.8 과징금 처벌과 1995.1.21(1995.1.9자, 1.16자 교육불참) 교육불참에 대한 2회의 시말서 제출지시를 각각 거부하였고, 또한 1994.6.3~1995.1.6 사이에 1일 사납금 미수 총 71회 2,785,000원 중 35회 2,030,000원의 1일 사납금(58,000원) 전액을 미수시킨 사실.
아. 징계 및 해고 관련규정으로 단체협약 제50조(징계) 제3호 "부당요금, 승차거부 …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연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같은 제10호 및 제13호 "회사 대표 임직원에게 협박, 공갈, 폭행을 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괴한 자" 같은 제14호 "정기교육, 직무교육 …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같은 제16호 "시협약 제32조(상호 의무이행) 제2항 "사납금은 수납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44조(해고) 제7호 "사칙 또는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과 법규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지적받은 자" 같은 제9호 "시말서 3회 이상 제출자" 같은 제10호와 취업규칙 제46조(해고) 제1항, 제6항 "폭행 및 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같은 제7항 "제규정 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자" 사칙 제69조(징계) 제2항 "회사의 명예, 사용손상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같은 제3항 "업무집행 방해, 직장질서를 문란시켰을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5.3.15 다, 라, 마, 바, 사항의 이유로 신청인 윤×복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규정 등을 적용, 동일자 위 신청인 3명을 해고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1995.4.3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달 24일 송달받고 같은달 31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지역노조와 사용자간에 1994.5.19부터 31차에 걸쳐 교섭을 통해 회사와 단위노동조합 사이에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보다 1일 사납금이 11,000원 인하되고, 임금은 1호봉(근속 1년) 기준하여 월 24,000원이 인상되는 새로운 임금협약을 1995.1.10부터 1년간 체결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기 체결한 1994.4.8자 임금협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신청인 윤×복 등 3명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에 한하여 택시의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을 제한하여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 1시간에 7,000원씩 공제함은 물론, 조합원은 오전에만, 비조합원은 오후에만 승무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신청인 윤×복 등 3명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전개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처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윤×복 등 3명의 불법적인 조합활동과는 관계없이 제1의 2. 다, 라, 마, 바, 사항에서 인정한 사유로만 위 3명을 해고하였다.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윤×복 등 3명은 1995.2.11 "악덕업주 물러가라. ×천아 이제는 안 속는다"라는 등의 대자보 8개를 만들어 그중 7개를 회사 정문과 대표이사실에 1995.3.15 해고처분될 때까지 무단으로 부착하고, 또한 1995.2.11 철물점에서 붉은 스프레이 6개를 구입하여 신청인 이×덕은 회사 블록 40여미터의 담벼락 안팎에 "악덕업주 심×천, 원×택은 물러가라" 등의 글씨를 크게 써 놓음으로써 회사는 이 훼손된 블록 담벼락을 수리(도색)하는 비용견적이 520여만원 산출된 사실, 1995.2.13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근무교대시간을 이용하여 "심×천 물러가라" 등의 구호와 진짜사나이 등의 노래를 부르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고, 또한 1995.2.12~1995.3.10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전시 불법행위 및 집단행동을 중단하라는 회사로부터 서면지시와 구두경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고, 신청인 윤×복은 조합의 분회장으로서 전시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
신청인 윤×수는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무중 합승행위, 승무중 고객과의 싸움으로 인해 2회의 경위서를 제출함은 물론, 사납금 미수하고 또한 주ㆍ정차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등의 이유로 3회의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4.6.2~1995.1.6 사이에 사납금 총 55회 1,506,000원을 미수시킨 사실, 신청인 이×덕은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승무중 미터기 불사용으로 회사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시키고,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약 210만원의 교통사고를 야기시켰으며, 그리고 사납금 고액미수로 시말서를 제출하고서도 또다시 1994.6.3~1995.1.6 사이에 사납금 총 71회 2,785,000원을 미수시킨 사실, 더욱이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윤×복과 윤×수는 명예훼손죄로, 같은 이×덕은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로 각각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불구속 기소처분으로 수원지검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에 계류중에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전시 사유로 1995.3.15 신청인 윤×복 등 3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규정 등을 적용, 동일자 위 3명을 해고시킨 것은,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이점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지역노조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회사와 단위노동조합간에 기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되자,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이를 이행하여 줄 것에 대해 신청인 윤×복 등 3명이 거부하자, 조합원에 한하여 택시의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해고시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5.1.10 지역노조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임금협정 내용에 대해 같은해 2.10부터 소급하여 이를 시행하여 온 것이 인정되고, 달리 신청인 윤×복 등 3명은 피신청인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정하거나 권리주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행위를 한 것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윤×복 등 3명의 조합활동과는 관계없이 단지 위 다, 라, 마, 바, 사항의 이유로 해고하였기에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이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윤×복 등 3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