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1-28
사건번호: 중노위95부노132ㆍ부해268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사유발생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이른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동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제31조 및 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이른바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아닌 취업규칙상 소정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권은 회사에 있으며, 조합원을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체협약 제23조는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되, 조합원에 관한 인사원칙은 본 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상벌에 관한 사항이 인사원칙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 단체협약 제23조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에 있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만으로 징계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첫째, 위 단체협약 제32조의 사유가 아닌 취업규칙 제29조 제4항의 해고사유를 적용하였고, 둘째, 더 나아가 위 취업규칙을 적용케 됨으로써 단체협약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등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루어졌는 바, 더 볼 것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의 시기, 평소의 노사관계,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판단컨대, 1995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과 관련한 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신청인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또는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의 시기 또한 1995.6.28 신청인들이 위 ○○지부 지부장의 노조운영과 관련한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자,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되었기에 위 노동조합 활동과 징계의 시기간에 일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달리 없기에 비록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이루어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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