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1-15
사건번호: 중노위95부노166ㆍ95부노167
[요 지]
신청인들은 조합 지부회의 개최기간 중에만 조합의 10인 대표로 활동하는 평조합원들로서 지부장 각성 촉구 서명운동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 등 혐오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승진이 일응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신청인들이 승진에 누락된 것과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 재심신청인 / 한국○○○○공사 노동조합 서울○○안내국지부 권○○ 유○○
* 재심피신청인 / 한국○○○○공사 서울○○안내국 국장 조○○
● 위 당사자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권○○(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78.10.27, 같은 유○○(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는 1979.10.8. 재심 피신청인 공사에 각각 입사하였고, 모두 노동조합원으로서 1995.8.3. 경고 처분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48명을 고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서울번호안내국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단체교섭상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전 조합원에 사과할 것과 차후 적극 투쟁 약속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1995.8.3.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 조치된 사실,
나. 피신청인 번호안내국은 1995.8.2. 6급직원 승진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진대상 추천자 230명 중에서 153명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다. 위 '나'항의 승진 대상자는 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 평점 등으로 정한 승진대상자 명부상 서열과 승진 심사위원의 득표수를 참작하여 피신청인 번호안내국장이 최종 결정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위 '나'항의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위 '가'항과 같이 경고 조치된 때문이라며 1995.10.2.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같은 해 11.18.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 '갑'은 같은 달 28일 신청인 '을'은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1995.8.3. 부당하게 경고 처분된 사실로 인하여 승진서열이 상위자임에도 같은 달 4일 승진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같은 달 7일 재심신청인들이 당시 국장 이○○을 방문하였을 시 '어제 경고를 하였는데 오늘 어떻게 승진을 시키느냐. 마음에 점수를 줄 수 없었다.' 라고 말한바 있고, 일반직원 근속 승진임용관리지침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호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 처분받은 자』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승진에서 누락된 것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고하고, 이것이 승진누락의 사유가 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1995.8.2. 승진 대상자 심사를 위한 보통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서열상 최하위권이었던 바, 서열 우선순위의 승진원칙에 따라 승진 누락된 것이고, 같은 달 3일 경고하기 이전에 이미 승진대상이 결정된 것이므로 경고가 승진 누락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승진 기준에 의하여 승진 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 '갑'은 승진대상 명부 서열상 24위임에도 심사위원 득표 7점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신청인 '을'은 위 서열상 124위이고 심사위원 득표 8점을 얻었으나, 심사위원 득표 8점을 똑같이 받고 신청인 '을'보다 서열이 낮은 128위의 송○○ (B), 134위인 박○○, 155위인 박○○ 등은 승진되고, 신청인 '을'이 누락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승진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서열과 심사위원 득표간의 배점기준이 모호하고 더욱이 승진자 결정 당시의 피신청인 번호안내국장 이○○은 위 국장 재임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8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면서 승진추천자 230명 중 153명을 승진자로 결정한 것이어서 그 재량이 남용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조합 지부회의 개최기간 중에만 조합의 10인 대표로 활동하는 평조합원들로서 제1의2. '가'항의 지부장 각성 촉구 서명운동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 등 혐오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위 승진이 일응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신청인들이 승진에 누락된 것과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곽창욱, 신연호
승진 기준에 의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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