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1-27
사건번호: 중노위95부노135ㆍ95부해277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2.3.13, 대법 91다 39559;1991.3.27, 대법 90다카 25420 등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는 약 2,400여명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대규모 사업체로서, 기업의 규모나 성격상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내에서 소속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당연히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제64조 제3호), 인사규정(제45조), 징계규칙(제3조 제4호, 제6조) 등의 징계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노사간담회 석상에서 신청인보다 8세나 연상이고(신청인은 54세이고, 관리이사 김×원은 62세임), 회장 부재로 회장의 직무대행중에 있는 관리이사에 대하여 하악 우측의 견치 탈구 및 제1소구치 파절 등 전치 38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1992.3.13, 대법 91다 39559 참조).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주장의 의미가 노동조합법 제39조 각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것이 위 조항 중 제1호의 불이익 취급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위 규정 중 제4호를 뜻하는 것이라면, 신청인이 해고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신청인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1995.9.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ㆍ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