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07-11
사건번호: 중노위95부노24,95부해51
피신청인 회사에 간석영업소와 고덕영업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회사측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서면을 발송했으면서도 그 처리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방문하였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과거에는 노ㆍ사 동수로 공동 조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조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지부 임원 및 간부 14명이 폭력적 노무관리 철폐라는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 방문한(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은 전임자, 5명은 월차휴가를 냈고, 4명은 무단이탈, 2명은 간석영업소 소속 노조원이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문목적이 사실조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은 간석영업소장에게 폭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 올라가 발길질까지 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같이 영업주임 최×경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전치 5주를 요하는 상해를(신청인은 발길질을 하거나 영업주임 최×경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나, 진단서와 피해자 및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김×진, 허×우, 주×아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그 외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노조원 최×섭과 이×구가 업무방해 및 폭행(영업주임 최×경)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 되자 신청인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재심신청을 포기한 점 등 제반사정을 모아보면 위와같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입힌 사실등에 비추어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와같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집단행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하였고,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동조합으로부터 2번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또 2회에 걸쳐 징계에 대한 노조측 입장을 통보받은 사실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결국 신청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도 볼 수 없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거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 및 폭행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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