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5-10-26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5부노94,95부해340
(1)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요구.
(2) 노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줄 것.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5.8 근무성적 불량자라는 이유로 1995.9.1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신청외 노동조합장 김×돌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당일에야 통보를 받은 바 있고, 동 징계위원회가 1995.9.4로 연기되었다는 사실 또한 위 조합장 김×돌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피신청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주인 신청외 허×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니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동료조합원 송×식으로부터 전해 듣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하였던 바, 신청인에게 단 한번의 변명할 기회조차 부여치 아니하고 해고결정 통보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2)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외 피신청인측 채×운 관리부장이 나도 회사 사람이니까 징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1995.9.5~9.6(2일간) 승무정지를 통보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청인이 1995.9.14자 노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자 1995.9.15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이중적인 징계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추자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연기 및 징계결정을 미루어 오다가 신청인이 1995.9.14자 조합장 후보등록을 필하자 곧바로 1995.9.15자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신청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
2. 피신청인 주장
가. 징계위원회 회부사유
신청인은 1994.6.17자 피신청인 사업장 택시기사로 입사한 이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까지 매월 불성실 근무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주의를 촉구를 한 바 있음에도 1995.8에는 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고 미입금된 운송수입금 잔액이 615,617원에 이르는 등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부득이 단체협약 제20조(징계) 및 동 제21조 제4항(해고)과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해고)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임.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의하여 1995.8.28자 노동조합 및 신청인에게 1995.9.1 징계위원회 참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2) 노동조합측에서 신청인과의 대화를 이유로 1995.9.1 징계위원회를 1995.9.4로 연기하여 달라는 서면요청이 있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5.9.4로 연기하였으며,
(3) 1995.9.4 노동조합측에서 분회장 김×돌외 2명, 사용자측에서 전무 김×익외 2명 등 6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후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4) 신청인에 대한 해고시기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시기와 맞물려 있어 노동조합측의 요구 및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 분회장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계결정 통보를 미루어 오다가 신청인이 분회장 후보등록을 필한 후인 1995.9.15자로 해고통보 하였음.
다. 신청인이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1) 신청인 및 노동조합측에 1차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한 바 있으며, 동 1차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연기된 이유도 노동조합측과 신청인간의 대화를 위하여 연기된 것이고,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노동조합 분회장 김×돌의 징계위원회 석상에서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주지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분회장이나 노동조합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신청인이 직접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고서 참석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고,
(2)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주인 허×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동료조합원 송×식으로부터 전해 듣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은 일이고, 당사자인 허×에게 확인한 바도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라. 징계결과를 지연 통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대하여
(1)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정은 노동조합활동 및 분회장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신청인에 대한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1995.8.28 이미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고,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까지만 해도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출마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2) 1995.9.4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같은 시기에 노동조합의 분회장 선거일이 1995.9.25이고 분회장 후보자 등록마감일이 1995.9.15까지로 게시하여 당사에서는 서울지역 택시노동조합 지역노조분회 선거규약에 의하여 피선거권자 후보자 등록신청이 해고를 통보받은 자가 후보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격이 있고 후보자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가 등록신청후 해고통지를 받을 시 후보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회사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통보한 것이고, 이는 회사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이며, 신청인 김×곤에게 피선거권 자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입후보 등록 마감후에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함.
마.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불성립에 대하여
(1) 신청인에 대한 해고결정은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 및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과 노사합의 각서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고이며,
(2) 신청인이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받고서도 불참한 것이므로 신청인 스스로가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3) 신청인은 1995.9.4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채×운 관리부장이 2일간의 승무정지만을 통보하고 있다가 1995.9.15자로 다시 해고통보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운 관리부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정지를 통보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회 결정사실과 다른 통보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며,
(4)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분회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오히려 신청인의 분회장 출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고통보를 신청인의 후보자 등록 이후로 늦춘 것이며, 신청인이 그 후 분회장에 출마하여 선거까지 마친 것만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
3. 판 단
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빙자료 및 심문을 통하여 종합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1) 당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임.
다만, 신청인이 1995.8에 결근한 15일이 무단결근이냐 아니면 유계결근이냐 하는 점인데, 피신청인 사업장의 임금협정 제9조 및 제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무단결근 및 유계결근의 규정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결근일수 15일 중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사업장을 규율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월간 무단결근 3일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주인 신청외 허×이 동료 조합원 송×식을 통하여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믿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여 변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신청인은 피징계자로서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확인 등을 게을리 한 채 제3자의 말만 믿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못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3) 1995.9.4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외 관리부장 채×운이 신청인에 대하여 1995.9.5~9.6(2일간) 승무정지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당사자의 부인으로 사실 여부가 분명치 않으나, 설사 신청외 관리부장 채×운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하여도 동 승무정지 처분이 1995.9.4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추자,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연기 및 징계통보를 미루어 오다가, 신청인이 1995.9.14자 노동조합 분회장 후보등록을 필하자 곧바로 다음날인 1995.9.15자 해고를 통보한 것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 부당해고 부분에서 논지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1995.9.4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동 결과의 통보를 지연시킨 사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분회장 후보자의 자격이 있고, 해고통보후에는 분회장 후보등록 자격이 없다"는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동조합 분회장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고통보를 신청인의 후보자 등록 이후로 늦춘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일면으로 수긍이 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이론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불이익 취급이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활동과 불이익 취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인식(의사표시)이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를 종합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조합법 제39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