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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쟁의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6일이나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81990-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는 제반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수긍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90부해361990-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선동, 직장질서문란, 평소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9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등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조합지부 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0부노1111990-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에 미움을 살 만큼 적극적인 노조활동이 없었고, 노조활동과 무관한 상습적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191990-09-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0부노1001990-07-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가 소집한 교육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업무계약해제라는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89부해761990-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입사시 이력서 허위기재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조합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1990-05-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노조위원장에 대한 협박행위로 형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91990-05-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