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7-09
사건번호: 중노위89부해76
당사자간에 체결한 업무계약의 내용과 당사자간 관계가 고용계약 또는 유사위임계약 관계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전제일 것인즉,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성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 개념인 종속성(종속관계)의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성"즉,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사용자에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결정을 수용하여야 하는 위치와 그 경제적 송석을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법적 종속성" 즉,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명령, 감독에 복종하여야 하는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종속성 여부는 업무명령 또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인락의 자유 유무, 시간적 구속성 또는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업무수행과정에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의 유무, 보수가 노동 자체의 대상적 성격 유무와 함께 독립적 사업자에 대한 사업보수로서의 성격 유무에 따라 구분될 것인 즉, 업무계약의 형식적 내용은 유사위임계약관계라 할 것이나, 동 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위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업무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고용종속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업무계약의 해제는 고용관계의 부당한 해제( 건의 경우 해고라고 판단되)라 할 것이며 재심피신청인이 소집한 회의와 교육에 불참한 것을 사유로 한 업무계약의 해제는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는 절차와 해고사유에 미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회사가 소집한 교육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업무계약해제라는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