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0-07-18 | 90나1132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13항: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 업무상의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21항: 업무상 사고로 대물사고 피해금 150,000원을 초과하거나 인사사고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발생시켰거나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1985년도 단체협약 제13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함.
- 그러나 위 규정의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임.
- 해당 사안과 같이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보태어 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따져 운전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 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협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파생된 원칙으로,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원고의 1986. 7. 19.자 교통사고 야기 행위와 여러 차례의 무단결근, 접촉사고 등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14항(업무상의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제21항(업무상 사고로 대물사고 피해금 150,000원을 초과하거나 인사사고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발생시켰거나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함.
- 특히 1986. 7. 19.자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매우 커 시내버스 운전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길 만함.
- 피고가 더 이상의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견지에서 위 사유에 무단결근 등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태어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13항: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14항: 업무상의 상사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 제21항: 업무상 사고로 대물사고 피해금 150,000원을 초과하거나 인사사고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발생시켰거나 연간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단체협약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1985년도 단체협약 제13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함.
- 그러나 위 규정의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임.
- 이 사건과 같이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보태어 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따져 운전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 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의 단체협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파생된 원칙으로,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임.
- 판단:
- 원고는 해고 후 피고 회사가 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함.
- 이는 공탁금 수령 시점에서 피고의 해고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원고가 해고 후 약 1개월 만에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유사한 봉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에도, 해고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경미한 사고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해석하고, 중대한 사고 및 누적된 불성실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해고 후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조건 없이 수령한 행위와 장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행위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