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10-23 | 88누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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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나 동기, 경위, 근로자가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조합 설립 활동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사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원고 등의 조합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출장 지시를 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 조치를 한 점, 조합 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재고용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실
-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국영기업체이며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음.
- 회사는 원고 등에게 조합 설립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복직을 고려하겠다고 설득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이 징계사유로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징계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회사의 징계가 외형상 사규 위반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그 실질적 동기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징계 절차의 정당성 결여(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미부여)와 징계의 과도성(해고 외
88누772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실질적 이유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1985. 6. 24.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 됨. 원고 등 조합 발기인들은 작업시간 외에 근로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안내 팜플렛을 배부 함. 회사는 원고 등 조합 임원들에게 조합 해체 또는 탈퇴를 권유, 설득 함. 원고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4일간 3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10분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었 음. 원고는 가족에게 조합 설립 관여를 만류하라는 회사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상사들에게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 함. 회사는 원고 등 조합 간부들이 회사 권유에 불응하자, 1985. 6. 28. 사전 예고 없이 원고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지시 함. 원고는 출장 지시에 일시 반발하였으나, 결국 연휴 후 출장하기로 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회사는 원고 등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1985.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9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출장 지시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 의결 함. 원고 등이 해고된 후 조합 설립 발기인 중 일부가 조합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좌절 됨. 회사는 해고된 9명 중 원고와 황성고를 제외한 7명을 재고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게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경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실질적 이유가 노동조합 설립 추진에 있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1985. 6. 24.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 됨. 원고 등 조합 발기인들은 작업시간 외에 근로자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안내 팜플렛을 배부 함. 회사는 원고 등 조합 임원들에게 조합 해체 또는 탈퇴를 권유, 설득 함. 근로자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 가입 권유 활동으로 4일간 3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10분 늦게 들어온 일이 몇 번 있었 음. 근로자는 가족에게 조합 설립 관여를 만류하라는 회사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상사들에게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 함. 회사는 원고 등 조합 간부들이 회사 권유에 불응하자, 1985. 6. 28.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한 출장을 지시 함. 근로자는 출장 지시에 일시 반발하였으나, 결국 연휴 후 출장하기로 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회사는 원고 등의 출석이나 진술 없이 1985.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9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출장 지시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 의결 함. 원고 등이 해고된 후 조합 설립 발기인 중 일부가 조합 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좌절 됨. 회사는 해고된 9명 중 원고와 황성고를 제외한 7명을 재고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게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 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 동기 및 경위,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 지각, 상사에 대한 항의, 출장 지시 불응 등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나 동기, 경위, 근로자가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조합 설립 활동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사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8누7729 판정일 1990.10.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작업장 이탈, 지각, 상사에 대한 항의, 출장 지시 불응 등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나 동기, 경위, 원고가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조합 설립 활동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한 행위이므로 사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원고 등의 조합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출장 지시를 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 조치를 한 점, 조합 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재고용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참고사실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국영기업체이며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 음. 회사는 원고 등에게 조합 설립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복직을 고려하겠다고 설득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이 징계사유로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징계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회사의 징계가 외형상 사규 위반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그 실질적 동기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 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 절차의 정당성 결여(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미부여)와 징계의 과도성(해고 외의 경징계 가능성)이 부당노동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음. 회사가 원고 등의 조합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출장 지시를 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 조치를 한 점, 조합 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재고용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참고사실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국영기업체이며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 음. 회사는 원고 등에게 조합 설립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복직을 고려하겠다고 설득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이 징계사유로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징계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회사의 징계가 외형상 사규 위반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그 실질적 동기가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 절차의 정당성 결여(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미부여)와 징계의 과도성(해고 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