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90가합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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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90가합9051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 검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90가합9051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함. -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함. -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90가합9051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 검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90가합9051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함. -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함. -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90가합9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 함.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함.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원고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유. 인사규정 제37조 인사규정 제40조 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판정 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 함.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 함.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함.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유. 음. 함. 음. 음. 검토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0가합9051 판정일 1990.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음. 검토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원고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원고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검토 -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검토 -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90가합9051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 검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90가합9051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함. -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함. -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사유. - 인사규정 제37조: 징계 사유 (제1호 제 규정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공사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인사규정 제40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피고 공사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사유. - 인사규정 제37조: 징계 사유 (제1호 제 규정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공사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인사규정 제40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피고 공사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사 : 징계 사유 (제1호 제 규정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공사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사 인사규정 제37조: 징계 사유 (제1호 제 규정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공사 체면 또는 위신 손상). 인사규정 제40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피고 공사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 : 피고 공사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90가합9051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 검색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9-20 | 90가합9051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함. -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함. -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90가합9051 | 서울민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원고를 파면 함. 원고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 함.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함.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원고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유. 인사규정 제37조 인사규정 제40조 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함.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판정 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 함.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 함.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함.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유. 음. 함. 음. 음. 검토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0가합9051 판정일 1990.09.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음. 검토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원고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원고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검토 -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검토 -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