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7-13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00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반×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11.20 재심피신청인의 병원에 입사하여 간호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1.16자로 채용 취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약 14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보건원의 원장이다.
2. 관련사실
가. 피신청인 사업체의 노ㆍ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 제4호에서 "… 전 종업원은 유니언 숍 제도를 적용한다"라고 정하였고, 동 협약 제29조(수습기간)에서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였으며, 같은 사업체의 인사규정 제11조(시용기간) 제1, 2호에서 "병원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시용기간중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와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심사하여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 사업체는 시용기간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 오고 있는 바, 신청인은 1989.11.20 입사 이후 채용 취소되기 전까지의 근무평점이 50점만점 기준하여 22.4점으로 나타난 사실.
다. 신청인은 1989.12.24 사전 계출없이 무단결근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그 사유를 묻자 모친병환 때문이라고 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생리통 때문이었다고 번복하였다는 당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 주장에 이의가 없는 사실.
3.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으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수차 천주교회의 노동상담소에 찾아가 상담하고,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데 대한 보복적 조치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바, 1990.3.2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0.4.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기, 당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 증빙자료에 의한 조사 및 당사자 심문을 통하여 종합검토 판단한다.
관련사실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체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시용으로 고용하였고, 임금도 정규사원 초임의 80% 해당액만 지급해왔을 뿐 아니라, 1989.12.8 간호과장이 신청인을 불러 신청인이 시용기간중임을 주지시킨 바 있다고 주장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이 시용기간중에 있었음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신청인은 입사 이후 스스로 노동조합원이 되어 피신청인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려 노력했다고 하나, 피신청인 사업체의 노동조합규약 제7조(조합원의 자격)에서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조합원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정규사원으로 채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은 부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여부는 논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관련사실 제1의 2. 나 및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시용기간중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동안의 근태 및 근무성적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 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1989.12.24에는 사전 계출없이 무단결근하였음을 볼 때 시용기간중의 근로자로서, 그 성실성이 결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시용기간 제도를 두고 그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정식채용예정 직종에 대한 적응능력과 성실성, 기타 경영조직체 내에서의 인화 및 근로활동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가지는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근태상황 등에 의하여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해고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시용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태상황에 따라 기준미달을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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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수긍이 가므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