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0-11-13 | 89누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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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 근로자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함.
-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음.
- 참가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음.
-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징계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를
89누510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6. 8. 2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 3. 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 됨. 원고는 1987. 4. 28.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 삭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함. 1987. 5. 1.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 과정 공개 및 대의원회 승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교섭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대의원회 협의 없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하자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항의 함. 1987. 7. 3. 노동조합 운영위원 소외 2가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하자, 원고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퇴진을 결의 함. 원고는 1987. 4. 9.과 5. 31. 2회 무단결근하고, 1987. 6. 28.부터 7. 9.까지 5회에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 함. 1987. 7. 8. 운행 전 점호에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1987. 8. 18. 17:40경 보라매 공원 후문 앞 잔디밭에서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 복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할 것을 선동 함. 1987. 8. 19.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택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1987. 8. 19.부터 8. 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목으로 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 함.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6조는 징계해고 사유로 제반 규칙 위반, 출근 상태 불량, 근무 불성실, 회사에 불이익 초래 언동, 타 종업원 선동 또는 업무 방해, 업무상 지휘 명령 위반 등을 열거 함.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 사유로 운수 규칙 또는 행정 지시 위반, 불법적인 불온 선동, 불법 집회 및 집단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는 불법 외부 교육 권유 또는 수강, 불법 유인물 제작 또는 배포로 직장 및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 있 음.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987. 9. 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 농성 선동, 업무 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8. 2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7. 3. 29. 조합대의원으로 선출 됨. 근로자는 1987. 4. 28. 임시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소외 1의 판공비 삭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함. 1987. 5. 1. 임시대의원회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 교섭 과정 공개 및 대의원회 승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교섭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대의원회 협의 없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하자 원고 등이 소외 1에게 항의 함. 1987. 7. 3. 노동조합 운영위원 소외 2가 조합장 불신임 안건으로 대의원회 소집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이유로 소외 1이 소외 2를 폭행하자, 원고 주도하에 같은 달 4. 대의원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의 퇴진을 결의 함. 근로자는 1987. 4. 9.과 5. 31. 2회 무단결근하고, 1987. 6. 28.부터 7. 9.까지 5회에 걸쳐 약 7시간 40분 동안 차량을 무단정차 함. 1987. 7. 8. 운행 전 점호에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1987. 8. 18. 17:40경 보라매 공원 후문 앞 잔디밭에서 8명을 모아놓고 어용노조 퇴진, 해고근로자 소외 2 복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할 것을 선동 함. 1987. 8. 19. 04:50경 참가인회사 주차장에서 택시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막아 택시 58대가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1987. 8. 19.부터 8. 22.까지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목으로 문짝 등을 두드리며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주도 함.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제46조는 징계해고 사유로 제반 규칙 위반, 출근 상태 불량, 근무 불성실, 회사에 불이익 초래 언동, 타 종업원 선동 또는 업무 방해, 업무상 지휘 명령 위반 등을 열거 함.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8조는 해고 사유로 운수 규칙 또는 행정 지시 위반, 불법적인 불온 선동, 불법 집회 및 집단 행위, 사용자의 승인 없는 불법 외부 교육 권유 또는 수강, 불법 유인물 제작 또는 배포로 직장 및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를 들고 있 음. 참가인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1987. 9. 15.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지시 불이행, 불법 농성 선동, 업무 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9누5102 판정일 1990.11.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판단: 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 함.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 음.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 음.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징계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문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닌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또한,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징계 양정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고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음. 판단: 근로자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 함.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 음. 참가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 취업규칙 제46조, 단체협약 제18조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 음.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징계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