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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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상사폭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1121991-12-03폭언/폭행
- 노동위불법단체행동 선동, 유인물 배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561991-07-16폭언/폭행
- 노동위회사내의 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041990-10-2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양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사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81990-10-10폭언/폭행
- 노동위폭력행위,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퇴직사유로 삼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801990-06-04폭언/폭행
- 노동위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71990-05-09비위행위
- 노동위폭력ㆍ파괴행위 불법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751990-05-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2611989-05-0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