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10-11 | 91다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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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시위 주동 동기, 진행 과정 및 결과, 평소 근무태도, 정치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한 사면, 노조 간부 자진사퇴, 동료들의 복귀 희망 등을 참작하여 해고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원고 2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해당 회사 노조간부들도 자진사퇴하였으며, 동료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방위산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상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음.
-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임.
- 원심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해고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91다20173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준하는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방위산업체인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 임. 1987. 4. 23.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1987년도 임금 인상률 5.2% 타결에 불만을 품 음. 유인물 배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금 재인상을 요구하기로 공모 함. 1987. 4. 27. 12:30경 공장 식당에서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원고 2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임금교섭 재개하라',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 침. 원고 1은 유인물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쳐 시위를 선동 함.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시위에 합세하였고, 배식된 음식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점심식사가 늦어져 오후 작업 시작이 지연 됨. 시위를 제지하던 노동조합 조직부장, 회사 경비반장, 관리과 직원 등이 플라스틱 식판 등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음. 원고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65조 제4, 15, 19, 21, 25, 2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의 적용 및 정당성 법리 :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라야 함.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적용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65조 제28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1987년도 임금협상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위산업체인 피고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준하는 행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방위산업체인 해당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 임. 1987. 4. 23.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1987년도 임금 인상률 5.2% 타결에 불만을 품 음. 유인물 배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적극적인 방법으로 임금 재인상을 요구하기로 공모 함. 1987. 4. 27. 12:30경 공장 식당에서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원고 2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식탁 위에 올라가 '임금교섭 재개하라',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 침. 원고 1은 유인물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쳐 시위를 선동 함.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시위에 합세하였고, 배식된 음식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점심식사가 늦어져 오후 작업 시작이 지연 됨. 시위를 제지하던 노동조합 조직부장, 회사 경비반장, 관리과 직원 등이 플라스틱 식판 등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음. 근로자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65조 제4, 15, 19, 21, 25, 2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의 적용 및 정당성 법리: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라야 함.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적용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65조 제28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1987년도 임금협상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방위산업체인 해당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의 시위 주동 동기, 진행 과정 및 결과, 평소 근무태도, 정치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한 사면, 노조 간부 자진사퇴, 동료들의 복귀 희망 등을 참작하여 해고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함.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20173 판정일 1991.10.11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시위 주동 동기, 진행 과정 및 결과, 평소 근무태도, 정치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한 사면, 노조 간부 자진사퇴, 동료들의 복귀 희망 등을 참작하여 해고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취업규칙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함. 참고사실 원고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원고 2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피고 회사 노조간부들도 자진사퇴하였으며, 동료들이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방위산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상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 음.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임. 원심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해고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 함. 이는 취업규칙의 규정력이 강하게 인정되며,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 사업장의 경우 노사분규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들은 위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원고 2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해당 회사 노조간부들도 자진사퇴하였으며, 동료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방위산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상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 음.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임. 원심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해고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