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88구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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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 법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제70조)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근거가 없음.
- 판단: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함.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이 있었음을 통지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180일이 경과한 198
88구914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 함.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는 불필요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 함.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 함.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 함.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 음.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법리 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임.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 함.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는 불필요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 함.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 함.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 함.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 음.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8구9147 판정일 1989.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 함.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 음. 판단 함. 처분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토 본 판결은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직권면직이 포함된다는 해석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차이를 분명히 함.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 사유의 구체적 인지 시점이 아닌 처분 사실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도모 함.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 함.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88구914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 함.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는 불필요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 함.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 함.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 함.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 음.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임. 판단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근거 및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 함.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동의는 불필요 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 함.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 함.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 함.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 음.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 임.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징계령 제22조: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법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제70조)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근거가 없 음. 판단: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8구9147 판정일 1989.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징계령 제22조 :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징계사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법리 :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제70조)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근거가 없 음. 판단 :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 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 함.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이 있었음을 통지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180일이 경과한 1988. 8. 31.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 함. 처분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 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토 본 판결은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직권면직이 포함된다는 해석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차이를 분명히 함.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 사유의 구체적 인지 시점이 아닌 처분 사실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도모 함.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 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 함.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이 있었음을 통지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180일이 경과한 1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