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5-12 | 91다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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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방법은 사회통념상 피고 연구소로 하여금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연구소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쟁의행위 시 폭력적, 명예훼손적 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91다3452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인쇄제작 결재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들은 위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 주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여기고, 파면 철회 및 소장 퇴진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연구소는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을 징계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목적은 정당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 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부당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인쇄제작 결재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받 음. 근로자들은 위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 주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여기고, 파면 철회 및 소장 퇴진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연구소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다. 다.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함.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음. 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쟁의행위 시 폭력적, 명예훼손적 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34523 판정일 1992.05.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함 .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쟁의행위 시 폭력적, 명예훼손적 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91다3452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인쇄제작 결재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들은 위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 주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여기고, 파면 철회 및 소장 퇴진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연구소는 원고들의 쟁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을 징계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파면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 철회 요구이며, 이는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은 정당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라 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법리 : 쟁의행위의 방법은 폭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연구소장실 침입, 페인트로 명예 훼손 내용 작성, 벽보 부착, 인쇄용 대지 절취로 잡지 발행 지연, 소장 비방 유인물 배포, 제3자 초청 정치투쟁적 언동, 사업장 외 집단행동, 소장 집 부근 명예 훼손 벽보 및 유인물 부착·배포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 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부당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인쇄제작 결재 지시를 거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받 음. 근로자들은 위 파면 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 주동에 대한 보복조치라 여기고, 파면 철회 및 소장 퇴진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함. 피고 연구소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파면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 철회 요구이며, 이는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목적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이 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라 함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을 말한 다. 쟁의행위 방법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폭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 침입, 페인트로 명예 훼손 내용 작성, 벽보 부착, 인쇄용 대지 절취로 잡지 발행 지연, 소장 비방 유인물 배포, 제3자 초청 정치투쟁적 언동, 사업장 외 집단행동, 소장 집 부근 명예 훼손 벽보 및 유인물 부착·배포 등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의행위는 부당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방법은 사회통념상 피고 연구소로 하여금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연구소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쟁의행위 시 폭력적, 명예훼손적 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34523 판정일 1992.05.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 법리 :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쟁의행위 방법은 사회통념상 피고 연구소로 하여금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연구소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함 .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판단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이 부당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부당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어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쟁의행위 시 폭력적, 명예훼손적 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