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5-08 | 91도30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재심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짐.
- 원심이 피고인 1의 재심청구 절차를 따져보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 제기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은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방법과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업무 시설의 점거, 소란, 업무 방해 등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의 재심청구권 행사 시 그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하여,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원심의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줌.
91도305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결과 요약 방송국 노동조합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 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공소외 1 회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응하여 쟁의발생신고 및 파업결의를 함. 일부 기자가 중징계를 당하자, 피고인 등 노조원 40여 명은 무기한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 함. 1991. 1. 20.부터 1. 24.까지 공소외 1 회사 8층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농성 및 주간 농성을 진행 함. 농성 중 구호 제창, 노래, 북, 장구, 징, 꽹과리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 함.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 가담을 적극 권유 함.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로 뉴스보도업무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1은 1988. 11. 6.경 공소외 3 회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출판물에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 함. 본 사안에서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테렉스기기 작동 중단 등)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원심이 공소외 7의 탁자 손괴 행위를 파업에 수반된 폭력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파업 개시 이전의 행위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가담 가능성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및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결과 요약 방송국 노동조합의 파업 중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 등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공소외 1 회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응하여 쟁의발생신고 및 파업결의를 함. 일부 기자가 중징계를 당하자, 피고인 등 노조원 40여 명은 무기한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 함. 1991. 1. 20.부터 1. 24.까지 공소외 1 회사 8층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농성 및 주간 농성을 진행 함. 농성 중 구호 제창, 노래, 북, 장구, 징, 꽹과리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 함.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 가담을 적극 권유 함.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로 뉴스보도업무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1은 1988. 11. 6.경 공소외 3 회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4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출판물에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정당성을 갖춰야 함. 본 사안에서 노조원들의 사무실 점거, 소란행위, 업무 방해(테렉스기기 작동 중단 등)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판단 됨. 원심이 공소외 7의 탁자 손괴 행위를 파업에 수반된 폭력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파업 개시 이전의 행위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가담 가능성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 음. 재심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 짐. 원심이 피고인 1의 재심청구 절차를 따져보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 제기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은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방법과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업무 시설의 점거, 소란, 업무 방해 등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도3051 판정일 1992.05.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재심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 짐. 원심이 피고인 1의 재심청구 절차를 따져보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 제기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은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방법과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업무 시설의 점거, 소란, 업무 방해 등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의 재심청구권 행사 시 그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하여,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원심의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줌. 함.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의 재심청구권 행사 시 그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하여,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원심의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