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9-01 | 92누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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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갱내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노동조합 내부의 불만이나 집행부의 불충분한 의사 반영이 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는 평화의무를 우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92누773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 체결 후 비상대책위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 없이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체결 직후 뚜렷한 무효 사유 없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 함.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 체결 됨.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 함.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됨. 원고들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법적 단체협약 체결 후 일부 조합원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법리 :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체결 직후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조합원들에게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쟁의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평화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 함.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 판정 요지 단체협약 체결 후 비상대책위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 없이 파업, 농성을 지속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체결 직후 뚜렷한 무효 사유 없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 함.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 체결 됨. 일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함.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 함.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 됨. 원고들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법적 단체협약 체결 후 일부 조합원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법리: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체결 직후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법리: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조합원들에게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쟁의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평화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평화의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 함.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 임. 참고사실 원고들은 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를 할 당시 임금 및 상여금 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 목적이 있었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다소 있었 음. 갱내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7733 판정일 1992.09.0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참고사실 원고들은 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를 할 당시 임금 및 상여금 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 목적이 있었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다소 있었 음. 갱내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 를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중하고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에 이르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재확인 함. 노동조합 내부의 불만이나 집행부의 불충분한 의사 반영이 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는 평화의무 를 우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노동조합 내부의 불만이나 집행부의 불충분한 의사 반영이 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는 평화의무를 우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