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5-09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77
다음으로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동 송×칠의 해고시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득하지 않은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적용하였기에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재심피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을 1984.2.29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필한 후 현재까지 사용중이고, 노동조합설립일인 1985.4.22 이후 제정 또는 변경되었다거나 위 취업규칙 이외의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증거 또한 없으므로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송×칠에 대하여 동료기사 폭행 및 차량파손 행위와 수형사실 등을 이유로 위 제1의 2. 다와 같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기에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