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1991-02-26 | 90가합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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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대리점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 사건 개요
근로자(선원)가 선박 내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근로자가 회사(선원관리대리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핵심 쟁점
선원관리대리점이 선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으로 1989년 6월 동료 선원으로부터 폭행으로 상해를 입음
- 회사는 선주와 선원관리대리점 계약 체결
- 회사의 역할: 선주 대리로 선원 모집, 급료 전달, 일반 관리만 수행
- 선주의 역할: 선원 지휘·감독, 해고권, 급료·보상 책임 등 모두 담당
⚖️ 법원 판단
회사는 선원의 사용자가 아님
선원관리대리점이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 회사는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음
- 실제 지휘·감독권은 선주(리지위크사)에게 있음
- 회사는 선주를 위한 대리인에 불과함
💡 실무 시사점
선원관리대리점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단순 모집·급료 전달 등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면, 선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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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원고: 원고 1 외 4인 피고: 가야해운 주식회사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타수로 승선한 주빌렌트호가 미국 휴스턴항에서 하역작업차 정박중이던 1989.6.5.02:00경 위 선박의 2등 갑판원인 소외 2가 인근술집에서 술을 과음한 채 승선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당직근무자인 위 원고를 칼로 찔러 복부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소외 2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주빌렌트호는 홍콩 소재 소외 리지위크사 소유의 선박으로, 피고는 1987.9.3. 선주인 위 리지위크사와 위 선박에 대한 선원관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회사가 위 리지위크사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 위 선박에 승선시키면 위 리지위크사는 위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장 및 선원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장이나 선원 등에 대한 급료, 수당 등의 지급과 치료, 보상 등 일체의 책임도 위 리지위크사가 부담하고, 피고는 다만 위 리지위크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령하여 선원 등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 해결 등 선원을 위한 일반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위 리지위크사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게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리지위크사를 대리하여 1988.9.13.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가 위 선박에 승선중 앞서 본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외 2를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그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계는 소외 2와 위 리지위크사 사이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원고: 원고 1 외 4인 피고: 가야해운 주식회사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타수로 승선한 주빌렌트호가 미국 휴스턴항에서 하역작업차 정박중이던 1989.6.5.02:00경 위 선박의 2등 갑판원인 소외 2가 인근술집에서 술을 과음한 채 승선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당직근무자인 위 원고를 칼로 찔러 복부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이므로 피고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 및 동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소외 2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주빌렌트호는 홍콩 소재 소외 리지위크사 소유의 선박으로, 피고는 1987.9.3. 선주인 위 리지위크사와 위 선박에 대한 선원관리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회사가 위 리지위크사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 위 선박에 승선시키면 위 리지위크사는 위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장 및 선원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장이나 선원 등에 대한 급료, 수당 등의 지급과 치료, 보상 등 일체의 책임도 위 리지위크사가 부담하고, 피고는 다만 위 리지위크사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령하여 선원 등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 해결 등 선원을 위한 일반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위 리지위크사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게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리지위크사를 대리하여 1988.9.13.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가 위 선박에 승선중 앞서 본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외 2를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그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관계는 소외 2와 위 리지위크사 사이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