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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2018-10-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무단 조퇴와 결근 ②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③ 동료 간의 언쟁 및 불화 ④ 근무시간 중 무단 취침 ⑤ 업무분위기 저하 등을 삼고 있으나 ① 무단 조퇴, 결근 외에는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5472018-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우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43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할 것을 독려하고, …기각강원2018부해2102018-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018. 7. 17.자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2018. 7. 18.~9. 30.동안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이에 관한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히 큰 점 등에…기각부산2018부해3442018-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기각경북2018부해4322018-10-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매대상 부동산 할당이나 고객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업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의 업무 내용…각하경기2018부해15372018-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지각 30분과 안전근무 4분 지각 등 근태불량 및 안전근무태만과 근로자2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4992018-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 상사의 명령과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회사 소유 기물 파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기각인천2018부해2802018-10-15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