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12 | 2018구합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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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 시사점
- 기간제 계약: 문서에 명확한 기간 명시 + 근로자 서명 필수
- 징계 누적: 반복적 동일 사유 위반 시 신뢰관계 훼손의 강력한 증거
- 갱신 거절: 기대권 없으면 계약 만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구제 불가능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4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73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3. 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시용기간(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시키 면서 조사 . 관찰하는 기간을 말한다. , 수습기간'이라고도 한다)을 6개월로 정한다'는 내용의 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4. 4.부터 참가인에서 택시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의 부장 C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라고 기재하였다. 나. 종전 해고처분 1)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 원고의 무단결근과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2016. 6.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2016. 6. 30.자로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해고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4.부터 다시 참가인에서 택시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23 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0. 19.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5476 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30.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대법원 2018두51102 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28.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종전 감봉 징계처분과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1) 참가인은 2017. 2. 7.경 원고에게 '무단결근 8일(2016. 11. 14. 같은 달 21., 같은 달 28.. 2017. 1. 1.부터 같은 달 5.까지)과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미납 (2016년 11월 44,820원, 2016년 12월 1,285,220원, 2017년 1월 1,177,120원)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부당징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3. 2.경 원고에게 2017. 4.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3. 3. 참가인에게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속하며, 근로계약갱신을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내용의 재계약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7. 3. 22.경 원고에게 '원고의 무단결근과 운송수입금 미납 및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다. 3) 한편, 참가인은 2017. 3. 9. 원고에게 '무단결근 5일(2017. 2. 2., 같은 달 3. 같은 달 9,, 같은 달 14.. 같은 달 15.)과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미납(2017년 2월 731,740원)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17. 위징계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3. '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9. '2017. 4.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와 재심판정 1) 2017. 3. 29.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무단결근 4일(2017. 3. 1., 같은 달 6., 같은 달 14., 같은 달 19.)과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미납(2017년 3월 1,101,740원)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7. 3. 29.과 같은 달 30.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을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6. 2017. 4.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17부해908). 3) 원고는 2017.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7부해73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가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나제1 내지 6, 10 내지 33, 35 내지 38, 41 내지 44, 47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참가인의 부장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항상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으므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납득할 수 없는 정산방법으로 정산이 뒤틀린 상황에서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수납을 거부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의 부장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적이 없음에도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C가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원고의 출근일 다음날인 2017. 4. 5.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라고 기재하는 데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적이 없다면, 참가인이 2017. 3. 2.경 원고에게 2017. 4.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을 때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적이 없다며 극렬히 반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극렬히 반발하기는커녕 참가인에게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속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내용의 재 계약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제7호증) 제11조 제2 내지 6항이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참가인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가 제9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기재하는 데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재직 중인 근로자 D과 원고의 대화 녹취록(갑 제6호증)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 1 ] 위 녹취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D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이 참가인 소속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D이 참가인 소속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Dol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은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기재하는 데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2000두7988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참조).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2 ] 나) 구체적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는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 을나 제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7. 4.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참가인의 승인이 없음에도 일방적인 결근 통보만을 한 채 2017. 3. 1.같은 달 6., 같은 달 14.. 같은 달 19. 무단결근을 하였다. (2)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 제12항, 임금협정서 제1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근무 종료 후 참가인에게 당일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년 3월에 합계 1,170,040원 [ 3 ] 의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무단결근과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무단결근을 하고 운송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2017. 4.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원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미주 [ 1 ] 원고는 당초 D이 참가인이 아닌 다른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9. 14.자 참고서면을 통해 Dol 참가인 소속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 2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3 ] 징계사유는 합계 1,101,740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는 것이다(을나 제48호증 참조). 그러나 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3월에 미납한 운송수입금은 합계 1,170,0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