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25 | 2018구합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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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7. 8. 17. 참가인에게 공동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함.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함.
- 종속성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는 배우자의 특허권 관련 '공동사업'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공동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함. 원고 스스로도 공동사업 관계임을 밝힘.
-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필요할 때만 출근하며 퇴근시간이 자유로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월 300만 원 지급 외에 공동사업 이익 공유 합의가 있어, 월 300만 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익은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참가인이 해고 통보 시 원고를 근로자로 전제한 입장을 밝힌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요소(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공동사업의 목적과 이익 공유 약정이 있었던 점,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했던 점, 근무의 자유로움 등을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음.
- 이는 사업의 성격과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