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10-25 | 2018나336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가 분실사건의 절도범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고, 경찰도 내사 종결한 점.
- 원고가 외국어 특기자로서 '인포'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전문성이 없는 '기관실' 근무를 명한 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명령을 내렸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명령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다투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2016. 10. 18.부터 2017. 2. 5.까지) 동안의 임금 9,032,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한 전직 명령 및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전직명령이 부당하였고, 서울지방노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기각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해고 취소 및 원고 복직을 명한 것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2017. 6. 5.경 서울용산경찰서에 분실사건 관련 원고를 진정하였으나, 경찰은 2017. 8. 18.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원고가 분실사건의 절도범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었고, 경찰도 내사 종결한 점.
- 원고가 외국어 특기자로서 '인포'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전문성이 없는 '기관실' 근무를 명한 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명령을 내렸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명령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다투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2016. 10. 18.부터 2017. 2. 5.까지) 동안의 임금 9,032,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당 전직 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한 전직 명령 및 그 후속 조치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전직명령이 부당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까지 한 점.
-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정당화를 위해 분실사건 발생 한참 뒤에 경찰에 진정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전직명령과 징계해고의 경위, 피고의 귀책사유 정도, 원고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부당한 전직 명령 및 그 후속 조치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함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시임.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심하여 전직 명령을 내렸으나, 그 의심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및 구제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