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0-19 | 2018가합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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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회사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임.
- 원고가 J 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가 글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점, 제1차 정직처분이 해고, 권고사직에 비해 가벼운 처분인 점, 선행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여 한 징계처분으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피고의 단체협약 제32조 제1, 3호
- 피고의 상벌규정 제13조 제2, 3, 10호
- 피고의 복무규정 제4조 제6호
- 피고의 문서관리규정 제5조 제2항, 제3항
제2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1차 정직처분과 동일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적용.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18가합102356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하나,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14,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1. 피고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0. 6. 해고 됨. 원고는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선행 판결(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4두4245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됨.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복직시키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제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2017. 6. 1. 원고는 복직 후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으로 전보 발령 됨. 2017. 12. 7. 원고는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함.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L과 말다툼 및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을 캐물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제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차 정직처분은 유효하나, 제2차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514,0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 1. 피고 언론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0. 6. 해고 됨. 원고는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선행 판결(대법원 2016. 10. 17. 선고 2014두4245 판결)에서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복직시키고,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게 정직 4개월의 제1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2017. 6. 1. 원고는 복직 후 편집국 종합편집부 국장석으로 전보 발령 됨. 2017. 12. 7. 원고는 편집국 종합편집부 부국장 대우 L과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함.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L과 말다툼 및 녹음한 행위, 다른 선후배들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발언을 캐물은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제2차 정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게시물을 게시하고,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하며,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경영진 모욕 및 사내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회사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임. 원고가 J 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2356 판정일 2018.10.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게시물을 게시하고,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하며,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K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경영진 모욕 및 사내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를 교부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여 사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회사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임. 원고가 J 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가 글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점, 제1차 정직처분이 해고, 권고사직에 비해 가벼운 처분인 점, 선행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여 한 징계처분으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피고의 단체협약 제32조 제1, 3호 피고의 상벌규정 제13조 제2, 3, 10호 피고의 복무규정 제4조 제6호 피고의 문서관리규정 제5조 제2항, 제3항 제2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제1차 정직처분과 동일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적 용.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원고가 업무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상사인 L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로 말다툼을 하고, 그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행위 임. 원고가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이 사건 지부 지부장 선거 관련 메시지를 보낸 행위 역시 직원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임. 따라서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였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2차 정직처분 전 원고에게 선, 후배 직원들에게 지부장 선거 관련 추궁을 삼가도록 주의를 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말다툼의 상대방인 L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정직 처분은 피고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해임, 권고사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차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단체협약 제32조 제1호 피고의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 제10호 피고의 복무규정 제4조 제4호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제2차 정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 의 무. 법리: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제2차 정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정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12,514,062원(= 6,257,031원 × 2개월)을 피고가 지급해야 함.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유무, 징계 전 경고 등 사전 조치의 유무, 징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점이 중요 함. 제1차 정직처분과 제2차 정직처분 모두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상이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각 징계사유의 내용, 경위, 그리고 징계처분 당시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 임.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유무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합리성과 형평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가 글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일부 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점, 제1차 정직처분이 해고, 권고사직에 비해 가벼운 처분인 점, 선행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여 한 징계처분으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피고의 단체협약 제32조 제1, 3호 피고의 상벌규정 제13조 제2, 3, 10호 피고의 복무규정 제4조 제6호 피고의 문서관리규정 제5조 제2항, 제3항 제2차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제1차 정직처분과 동일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적 용.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