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19 | 2018누4803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대기발령은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대기발령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반됨.
- 근로자는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해임을 의결하였고, 3개월 이내에 참가인에게 능력 회복 기회를 주거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잠정적인 처분인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음.
-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음.
-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라 대기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한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J 부회장직 겸직이나 2017. 2. 18. 이사회 무단 침입 등은 대기발령 사유가 아니거나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대기발령 장기화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
2018누4803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부당 대기발령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하고,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자택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대표자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직무대행 임명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원고의 문서에 결재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2017. 2. 11. 참가인을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기간의 합리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여 정당하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참가인이 무단으로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업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대기발령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반 됨. - 원고는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해임을 의결하였고, 3개월 이내에 참가인에게 능력 회복 기회를 주거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잠정적인 처분인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 음. - 원고는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라 대기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한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J 부회장직 겸직이나 2017. 2. 18. 이사회 무단 침입 등은 대기발령 사유가 아니거나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대기발령 장기화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 제1항: 직위해제 사유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 태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제3항: 대기발령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 제4항: 대기발령 기간 중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이 원고 대표자의 승인 없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임시총회 및 임원 선정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사유로 이루어 짐.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직무대행 임명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의 문서에 결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외국인에게 단증을 수여하고, 대회 개회사를 하는 등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2017. 2. 11. 참가인의 자의적인 대외활동, 무단결근, 직무유기, 직무태만,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 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간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대기발령이 잠정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준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능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기발령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함. - 따라서 기업은 대기발령 시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간 중 근로자의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부당 대기발령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2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6.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하고,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자택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대표자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근로자의 홈페이지에 직무대행 임명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근로자의 문서에 결재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2017. 2. 11. 참가인을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기간의 합리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여 정당하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참가인이 무단으로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업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대기발령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반 됨. - 근로자는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해임을 의결하였고, 3개월 이내에 참가인에게 능력 회복 기회를 주거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잠정적인 처분인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 음. -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라 대기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한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J 부회장직 겸직이나 2017. 2. 18. 이사회 무단 침입 등은 대기발령 사유가 아니거나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대기발령 장기화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48030 판정일 2018.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