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10-25 | 2018구합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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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D은 상고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B는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함.
- 원고와 B 사이의 약정된 급여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라는 임금 인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계속해서 월 220만 원이라고 판단함.
- B가 결근을 시작한 2017. 2. 8. 무렵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판단함. (2017. 2.분 임금은 무단결근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무단결근일 기준 지
2018구합376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7.,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신고 함. B는 2017. 3. 15. 피고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확인 청구 함. 피고는 B가 원고로부터 약정된 월급 270만 원 중 220만 원만 받아오다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고, 2017. 4. 6.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B와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B가 2017. 2. 7. 체불임금 주장을 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결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B는 2016. 1. 25. 원고에 입사하여 2017. 2. 7.까지 경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 함. B의 입사 당시 원고의 경영본부장은 B의 연봉이 2,640만 원(월 220만 원)이라고 게시 함. 원고는 2016. 5.경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거절 됨. 원고는 B에게 2016. 4.까지 월 2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 5. 270만 원을 1회 지급하였고, 2016. 6.부터 2017. 1.까지는 월 220만 원만 지급 함. B는 자신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2017. 2. 7. 원고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7. 3. 7. B를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B가 제출한 2016. 1. 25.자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제외 월급 이백칠십만 원(2,700,000원)은 수습 3개월간 80% 지급하고, 수습종료 후 100%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무렵인 2016. 5.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 임. 원고의 대표이사 D은 B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 음. D은 항소심에서 'B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 월급 22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유죄(월급 220만 원 기준 체불액)만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14. 회사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7.,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로 신고 함. B는 2017. 3. 15. 회사에게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확인 청구 함. 회사는 B가 원고로부터 약정된 월급 270만 원 중 220만 원만 받아오다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진 퇴사하였다고 보고, 2017. 4. 6.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2. 8.', 상실사유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근로자는 B와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B가 2017. 2. 7. 체불임금 주장을 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결근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B는 2016. 1.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7. 2. 7.까지 경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 함. B의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영본부장은 B의 연봉이 2,640만 원(월 220만 원)이라고 게시 함. 근로자는 2016. 5.경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거절 됨. 근로자는 B에게 2016. 4.까지 월 22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 5. 270만 원을 1회 지급하였고, 2016. 6.부터 2017. 1.까지는 월 220만 원만 지급 함. B는 자신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2017. 2. 7.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7. 3. 7. B를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기로 결의 함. B가 제출한 2016. 1. 25.자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제외 월급 이백칠십만 원(2,700,000원)은 수습 3개월간 80% 지급하고, 수습종료 후 100%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무렵인 2016. 5.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 임.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은 B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 음. D은 항소심에서 'B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 월급 22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유죄(월급 220만 원 기준 체불액)만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 음.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D은 상고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376 판정일 2018.10.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D은 상고하였으나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B는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와 B 사이의 약정된 급여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라는 임금 인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계속해서 월 220만 원이라고 판단 함. B가 결근을 시작한 2017. 2. 8.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판단 함. (2017. 2.분 임금은 무단결근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무단결근일 기준 지급기일이 경과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B가 2017. 2. 7.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2.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적법성 여부 법리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B의 월급이 27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였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B의 월급을 220만 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B가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것 임. 위 각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설령 추가된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의 약정된 급여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라는 임금인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계속해서 월 22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B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거나 B가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 퇴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B는 월급 2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B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월급을 2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와 B 사이의 약정된 급여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이라는 임금 인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당초부터 계속해서 월 220만 원이라고 판단 함. B가 결근을 시작한 2017. 2. 8. 무렵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판단 함. (2017. 2.분 임금은 무단결근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무단결근일 기준 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