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10-17 | 2018구합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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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직장이탈금지위반(무단결근) 징계기준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표창 공적)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3. 5. 25. 임용되어 2016. 7. 7.부터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임.
- 근로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공적 감경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징계 감경이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2018구합50749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 함.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제1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52062)에 따라 제1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피고는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8. 2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의 무단결근이 5일간 이루어졌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연락도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경과실로 인한 행위임을 인정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또는 감봉이 의결될 수 있었으나, 원고의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감경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4. 11.부터 2016. 4. 18.까지 5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 함. 회사는 2016. 8.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제1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합52062)에 따라 제1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 됨. 회사는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2017. 8. 25.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5일간 이루어졌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연락도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경과실로 인한 행위임을 인정 함.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개정 전)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또는 도지사 이상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또는 감봉이 의결될 수 있었으나, 근로자의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감경 의결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직장이탈금지위반(무단결근)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표창 공적)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3. 5. 25. 임용되어 2016. 7. 7.부터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 임. 근로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0749 판정일 2018.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직장이탈금지위반(무단결근)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표창 공적) 참고사실 원고는 1993. 5. 25. 임용되어 2016. 7. 7.부터 지방시설주사로 근무 중 임. 원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공적 감경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 감경이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근로자는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공적 감경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 감경이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