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6 |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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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산상 손해 소결: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5,180,811원보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 합계 7,386,850원이 더 크므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위자료: 해당 사안 사고의 경위,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정도,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노래방 기물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됨.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 임. 2015. 11. 4. 노래방에서 원고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 짐. 피고는 격분하여 원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 됨.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벌금 300만 원,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제 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 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본소)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치료비 함. 추가로 주장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 또는 중복 청구로 불인정 함. 일실수입 함. 공제 판정 요지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와 회사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 임. 2015. 11. 4. 노래방에서 근로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회사가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 짐. 회사는 격분하여 근로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후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는 벌금 300만 원, 근로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제 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 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본소) 음. 함. 추가로 주장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 또는 중복 청구로 불인정 함.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468,7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918,15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회사가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판정일 2018.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468,7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918,15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재산상 손해 소결 함. 위자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함.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함.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반소) 법리 음. 또한,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함.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원고가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무고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것으로 보아 기존 고소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폭행치상죄 및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고소사실에 대해 다른 죄명을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살인미수라는 중한 죄명을 적용하여 고소한 것은 피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정당한 고소권의 범위를 넘어 고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음. 이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로부터 25일간의 병가 승인을 받았으나, 2015. 11. 30.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원고는 회사 소유 노트북 반납 지시에도 불응하였고, 결국 '사원 간 폭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복종(무단결근), 노트북 무단반출' 사유로 해고 됨. 원고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원 간 폭행' 사유로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파손한 노래방 기물 등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노래방 주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 한 사례 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의 인과관계 판단 에 있어 폭행 외 다른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부정함으로써,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강조 함. 또한, 고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 을 제시하며, 동일한 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나 터무니없는 죄명 적용 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위 및 형사합의금 공제 등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되, 중복 배상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 임. 2015. 11. 4. 노래방에서 원고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가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 짐. 피고는 격분하여 원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 됨.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벌금 300만 원,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제 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 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본소) 법리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치료비 :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5,180,811원을 인정 함. 추가로 주장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 또는 중복 청구로 불인정 함. 일실수입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외에 무단결근, 회사 소유 노트북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공제 : 판정 요지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와 회사는 같은 회사 직장동료 임. 2015. 11. 4. 노래방에서 근로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회사가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 짐. 회사는 격분하여 근로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근로자도 회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고 이후 회사에 무단결근하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는 벌금 300만 원, 근로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제 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 제 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본소) 법리: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치료비: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 5,180,811원을 인정 함. 추가로 주장한 치료비는 인과관계 부족 또는 중복 청구로 불인정 함. 일실수입: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고 외에 무단결근, 회사 소유 노트북 무단반출 등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회사의 위법행위와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468,7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918,15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회사가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재산상 손해 소결: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5,180,811원보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 합계 7,386,850원이 더 크므로,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위자료: 해당 사안 사고의 경위,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정도,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회사가 노래방 기물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 판정일 2018.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468,7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918,150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에서 감축 됨.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재산상 손해 소결 :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5,180,811원보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 합계 7,386,850원이 더 크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노래방 기물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 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 (위와 동일한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함.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반소) 법리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또한,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가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인정 함.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원고가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무고죄,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된 것으로 보아 기존 고소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폭행치상죄 및 살인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고소사실에 대해 다른 죄명을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살인미수라는 중한 죄명을 적용하여 고소한 것은 피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정당한 고소권의 범위를 넘어 고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이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위와 동일한 취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사로부터 25일간의 병가 승인을 받았으나, 2015. 11. 30.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원고는 회사 소유 노트북 반납 지시에도 불응하였고, 결국 '사원 간 폭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복종(무단결근), 노트북 무단반출' 사유로 해고 됨. 원고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원 간 폭행' 사유로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파손한 노래방 기물 등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노래방 주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 한 사례 임.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의 인과관계 판단 에 있어 폭행 외 다른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부정함으로써,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강조 함. 또한, 고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 을 제시하며, 동일한 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나 터무니없는 죄명 적용 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위 및 형사합의금 공제 등 실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되, 중복 배상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 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함.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