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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학원 강사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본소 청구(손해배상)와 피고(강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급여,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2017가단16209(본소),2017가단19673(반소)2018-05-30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실적이 반영된 2회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통과하였고, 1년 10개월의 파견근로기간의 업무실적이나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파견근로기간을 거쳐 정…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212018-05-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평가를 위한 사용자의 평가…초심취소중앙2018부해3002018-05-2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이력서상에 입사 전 경력누락으로 기업 질서에 직접적 침해사실이 없는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832018-05-14수습해고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제…초심취소중앙2018부해2792018-05-0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용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각서울2018부해6112018-05-0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