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9 | 2018나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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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함.
-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면접 직후부터 관악구청 담당자의 반대 등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고, 원고 또한 피고가 채용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근로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더라도, 이로 인한 일실수익은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원고의 이력서에는 기존 직장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채용 거절 통보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검
2018나593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3. 피고(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가 실시하는 사무장 채용 면접에 응 함. 원고는 피고와 월 215만 원의 급여와 연 400% 상여금 등 근무조건으로 2017. 4. 20.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2017. 4. 15.자 대의원회 회의자료(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부탁 함. 원고는 위 면접 후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임원 및 관악구청 담당자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반대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 부당 파기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상여금 포함 월 평균급여 2개월분 5,333,333원)와 정신적 고통(위자료 10,000,000원)을 입었다며 총 15,333,333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면접을 실시하고 회의자료를 보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유급직원 임명은 조합장이 하되, 임명 결과에 대해 사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해임해야 하므로,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 움.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볼 수 없 음.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여부 법리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정 요지 채용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3. 피고(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가 실시하는 사무장 채용 면접에 응 함. 원고는 피고와 월 215만 원의 급여와 연 400% 상여금 등 근무조건으로 2017. 4. 20.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2017. 4. 15.자 대의원회 회의자료(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부탁 함. 원고는 위 면접 후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임원 및 관악구청 담당자가 원고의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반대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 부당 파기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상여금 포함 월 평균급여 2개월분 5,333,333원)와 정신적 고통(위자료 10,000,000원)을 입었다며 총 15,333,333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면접을 실시하고 회의자료를 보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 유급직원 임명은 조합장이 하되, 임명 결과에 대해 사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해임해야 하므로,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 움.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볼 수 없 음.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여부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이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의미 함. 법리: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함.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면접 직후부터 관악구청 담당자의 반대 등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고, 원고 또한 피고가 채용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5934 판정일 2018.05.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이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의미 함. 법리 :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사무장 채용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함.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면접 직후부터 관악구청 담당자의 반대 등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고, 원고 또한 피고가 채용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근로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더라도, 이로 인한 일실수익은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원고의 이력서에는 기존 직장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채용 거절 통보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용 내정 단계에서의 신뢰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의 확정적 체결 여부 판단 시, 내부 규정상 채용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조합장의 단독 결정권 부재를 중요한 요소로 삼았 음.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 부여' 여부와 '신뢰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 음. 기존 직장 퇴사로 인한 일실수익을 신뢰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요구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용 확정 전까지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며, 구직자 또한 채용 확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근로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채용을 신뢰하여 기존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더라도, 이로 인한 일실수익은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원고의 이력서에는 기존 직장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채용 거절 통보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