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7 | 2017가합55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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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원고가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 공사에 채용된 점,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룬 점, 특히 피고 공사 중역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의 잘못이며,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무
2017가합55877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함.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4. 1년 연장 계약을 갱신 함.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사무지원원 전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 함.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D, E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57824 판결). 원고는 D, E의 승소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판정 요지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함.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4. 1년 연장 계약을 갱신 함.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사무지원원 전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 함.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D, E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57824 판결). 원고는 D, E의 승소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함. 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함.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58772 판정일 2018.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음. 원고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함.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실적 우수성 함. 피고가 주장하는 전체 계약직 직원 중 평점 순위는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우수자 판단에 유의미한 기준이 아니며, D, E와의 평점 차이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업무의 한시성/일시성 여부 함. 사무지원원 전환 기회 부여 함.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며, 채용공고의 문구, 사용자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 행위,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 함. 특히,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근로자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할 평가 기준이나 절차 미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의 신의성실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판례로 평가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가합55877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함.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4. 1년 연장 계약을 갱신 함.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사무지원원 전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 함.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D, E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57824 판결). 원고는 D, E의 승소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 마련, 다른 조건 없이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문서가 계속 작성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느껴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문구가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마케팅 전문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함.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4. 1년 연장 계약을 갱신 함.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 신청을 안내 함. 원고는 사무지원원 전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 함.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D, E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57824 판결). 원고는 D, E의 승소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 마련, 다른 조건 없이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문서가 계속 작성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느껴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문구가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마케팅 전문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 함.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신력,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 진행,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지속적인 독려,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였 음. 원고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원고가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 공사에 채용된 점,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룬 점, 특히 피고 공사 중역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의 잘못이며,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58772 판정일 2018.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신력,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 진행,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지속적인 독려,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였 음. 원고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 원고가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 공사에 채용된 점,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룬 점, 특히 피고 공사 중역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의 잘못이며,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실적 우수성 :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공사의 미분양주택이 최단기간 내에 판매되어 부채가 감소한 점, 원고가 C시장의 표창을 받은 점, 피고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원고의 실적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실적우수자로 평가받았다고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하는 전체 계약직 직원 중 평점 순위는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우수자 판단에 유의미한 기준이 아니며, D, E와의 평점 차이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업무의 한시성/일시성 여부 : 피고 공사의 마케팅 업무가 계속 필요한 점,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문가를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 점, 마케팅 전문가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했던 점, 계속해서 마케팅 인원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업무가 한시적·일시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무지원원 전환 기회 부여 : 피고 공사가 마케팅 전담직 신설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을 뿐 사무지원원 형태의 전환을 공지한 적이 없는 점, 사무지원원이 원고의 업무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점, 마케팅 전문가와 사무지원원 사이에 보수, 승진, 업무 내용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가 사무지원원 전환을 제안한 것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무지원원 직종 전환 안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D, E의 소송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상고심 확정 후 2개월여 만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피고 공사에게 정당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며, 채용공고의 문구, 사용자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 행위,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 함. 특히, 공공기관의 공신력과 근로자의 신뢰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할 평가 기준이나 절차 미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의 신의성실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판례로 평가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