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25 | 2017나203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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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신분'을 명시함.
직업상담원(일반)과 이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비교집단의 판단 시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련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 직업상담사 자격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특별채용된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등' 채용 시 서류심사
2017나203972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법리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판정 요지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39724 판정일 2018.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함.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함. 헌법 제11조 제1항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함. 직업상담원(일반)과 이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법리 함. 비교집단의 판단 시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련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 직업상담사 자격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특별채용된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등'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했 음. 따라서 채용 목적, 자격기준 및 절차가 본질적으로 다 름. 비록 직업상담원과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중첩되고 업무공간이나 작업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며, 홈페이지상 구분이 없다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고려사항이 아 님. 이 사건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각종 행정업무(실적관리 및 보고, 성과관리 등)를 추가로 담당하거나 해당 부서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책임자로서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 짐. 따라서 원고들이 속한 '직업상담원(일반)'은 이 사건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함.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차별 여부 판단 시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 함. 특히 '사회적 신분'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이자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해석함으로써,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가 곧바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업무의 일부 중첩만으로는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임. 다. 함. 직업상담원(일반)과 이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함. 비교집단의 판단 시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련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고려해야 함. 이 사건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 직업상담사 자격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특별채용된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등' 채용 시 서류심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나203972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유사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판정 요지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유사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39724 판정일 2018.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신분'을 명시 함. 직업상담원(일반)과 이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비교집단의 판단 시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련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 직업상담사 자격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특별채용된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등'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했 음. 따라서 채용 목적, 자격기준 및 절차가 본질적으로 다 름. 비록 직업상담원과 이 사건 공무원의 담당 업무가 일부 중첩되고 업무공간이나 작업조건에 큰 차이가 없으며, 홈페이지상 구분이 없다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고려사항이 아 님. 이 사건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각종 행정업무(실적관리 및 보고, 성과관리 등)를 추가로 담당하거나 해당 부서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책임자로서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 짐. 따라서 원고들이 속한 '직업상담원(일반)'은 이 사건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 판단 시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차별 여부 판단 시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 함. 특히 '사회적 신분'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이자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해석함으로써,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가 곧바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업무의 일부 중첩만으로는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임.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신분'을 명시 함. 직업상담원(일반)과 이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비교집단의 판단 시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련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무원은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 직업상담사 자격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서류,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특별채용된 반면, 원고들은 '사무원 등' 채용 시 서류심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